[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축산물판매업의 운영 형태를 고려해 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기준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물 판매 영업의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영업자의 영업 형태에 맞는 시설만 갖추고도 영업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축산물판매업 시설 생략 요건 확대 ▲축산물 영업 허가·신고 요건 완화 등이다. 이에 따라 축산물 판매 신고관청이 축산물판매업의 영업형태를 고려해 축산물판매업의 시설(전기냉장·냉동시설, 진열상자 또는 저울 등) 중 영업과 무관한 시설은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축산물 자가검사 대상 영업자가 축산물 영업 허가 신청시, 영업자가 위탁검사를 하려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 중 ‘검사위탁계약서’는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별도의 검사실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축산물 영업을 하려는 영업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안전과 관련이 적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