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가금

계란 사육환경 표시제 의무화…관련업계 동참 당부

경기도,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신뢰 향상 기대

[축산신문 김길호 기자] 지난달 23일부터 계란껍데기에 생산농장의 닭 사육환경 번호를 표시하는 ‘계란 사육환경 표시제’가 의무화됨에 따라 경기도가 축산농가 및 식용란 판매수집업자의 적극적인 호응과 동참을 주문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에게 계란의 신선도, 생산 환경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유통 계란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올해 2월 ‘축산물 표시기준’이 개정 고시됐다. 과거에는 계란껍데기에 ‘시도별 부호’와 ‘농장명’ 만을 표시했었고, 그마저도 농장명은 생산자가 임의로 정해 수시로 변경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계란 표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것. 
하지만 개정 ‘축산물 표시기준’에 따라 축산농가 및 업자는 소비자가 계란을 구입할 때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산란일자(4자리)’, ‘생산자 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번호(1자리)’를 계란 껍데기에 함께 표시해야 한다. 
지난달 23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육환경번호’는 닭을 사육하는 환경에 따라 구분해 1(방사 사육), 2(축사내 평사), 3(개선된 케이지), 4(기존 케이지)와 같이 사육환경에 해당하는 번호로 표시된다. 
김성식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계란 껍데기의 표시사항 개선으로 투명하고 정확한 계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계란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향상되고 더불어 침체된 국내 계란 소비도 촉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농장부터 식탁까지 건강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공급을 위해 다각적인 방향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