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연재

남성우 박사의 ‘相生畜産’ / 30. 쇠고기 원산지표시제도

외국산, 국내산 둔갑 차단…한우고기 소비촉진 기여
美 광우병 파동 계기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 등록 2018.08.24 11:32:49


(전 농협대학교 총장)


▶ 1980년대 까지만 해도 쇠고기의 부정유통은 많이 발생하는 이슈였다. 신문에 “소 불법 도축업자 구속” “수입쇠고기 한우로 둔갑판매” “소 부정유통업체 적발”이라는 제목의 뉴스가 자주 보도되었다. 이러한 부정한 유통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유통업체나 요식업체들이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피해를 보게 되므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는 사안이었다.


▶ 상품의 원산지관련 국제규범은 WTO의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과 교토협약 부속서에 근거한다. 우리나라는 1991년 7월 1일 ‘대외무역법’을 개정해 수입농산물의 원산지표시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수입개방화 추세에 따라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이들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되는 등 부정유통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서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해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이어서 농림수산부는 외국산 농산물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농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1993년 6월 11일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농수산물과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도를 전반적으로 확대했다. 1997년 12월 13일 원산지단속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률을 개정해 감독권을 강화했다. 1999년 1월 21일에는 ‘농산물품질관리법’을 제정했고 2010년 2월 4일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원산지표시방법을 명확히 했다.  


▶ 현재 원산지관리 대상품목을 보면 국산농산물 220품목, 대외무역법에서 정한 수입농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농산물과 그 가공품 161품목, 농산가공품 257품목 등이다. 그 중에서 축산물은 쇠고기(한우, 육우, 젖소), 양고기(염소 포함), 돼지고기(멧돼지 포함), 닭고기, 오리고기, 사슴고기, 토끼고기, 칠면조고기, 육류의 부산물, 메추리고기, 말고기 등 육류 11품목과 기타 품목으로 벌꿀, 프로폴리스, 식용란(닭·오리·메추리알) 등이 포함된다. 수입육류 등 외국산 축산물은 당연히 관리 대상 품목이다. 농산가공품 중에서 축산가공품은 식육 또는 알제품, 식육가공품, 알가공품 등 3개 품목과 식육가공품 10개 품목, 유가공품 21개 품목, 그리고 알가공품 9개 품목이 해당된다.


▶ 축산물의 원산지는 국내산과 수입품으로 구분한다.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반드시 한우, 젖소, 육우로 구분표시를 해야 한다. 외국산 생우를 수입해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하면 ‘국내산’으로 인정하지만 식육의 종류 및 출생국가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수입쇠고기의 경우에는 반드시 수입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표시 의무자는 원산지표시 대상 축산물을 판매하는 도소매업자, 수입상 및 재포장하는 자, 가공업자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 등이다. 가장 까다로운 것은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방법이다. 가공품의 경우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한다. 수입쇠고기는 통관 당시 표시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 음식점원산지표시제도는 2007년 1월 20일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농축산물 가공·유통 단계에서는 원산지표시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었지만 최종소비단계인 음식점은 표시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소비자들은 음식점에서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수입 소갈비를 사용하고도 한우갈비라고 하면 그런 줄 알아야 했고, 수입 양·곱창을 국내산이라고 한들 믿고 먹을 수밖에 없었다. 소비자들은 늘 투명하지 못한 제도에 불만이었고 이는 국내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속고 먹을 바에야 차라리 수입쇠고기를 먹는 게 낫다’는 소비자들도 늘어났다. 아예 쇠고기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기도 했다. 


▶ 농축산업계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도입을 계속 요구했지만 관련법인 식품위생법의 관할이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므로 관철시킬 수가 없었다. 전국에 60만개가 넘는 요식업소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들의 정치력을 도저히 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2007년 1월 1일부터 대규모(300m²이상) 일반음식점에서 ‘구이용 쇠고기’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음식점원산지표시제’가 도입되었다. 2007년 12월에는 식품위생법을 일부 개정해 대상품목을 쌀, 배추김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로 확대해 2008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한편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함에 따라, 2008년 봄 두 달 동안 계속됐던 시청광장 일대에서의 ‘미국산 쇠고기수입반대’ 시위를 기억할 것이다. 농림수산부는 광우병사태 이후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에 따른 국민들의 식재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해 음식점원산지표시를 확대했다. 2008년 6월 22부터는 쌀(밥), 7월 8일부터는 쇠고기, 12월 22일부터는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를 조리·판매하는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기업체, 공공기관, 병원 등에서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도록 강화했다.


▶ 이제 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제도가 많이 정착되어 소비자들이 알아보기가 쉬워졌다. 생산자들은 자신이 생산한 한우가 제대로 인정받으니 좋다. 음식점 입장에서도 이제 떳떳하게 영업을 할 수 있어서 좋다. 모두가 좋으니 참 다행이다. 아직도 일부 법규를 어기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좋게 변한 것이다. 원산지표시제의 도입은 참 잘한, 성공한 정책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