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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개, 가축에서 제외될까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넘어 공식입장 발표
“동물복지 입각 긍정 검토…사회적 합의 필요”
이개호 장관 “국제 기준에 맞춰가는 점 공감”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청와대가 개를 가축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개를 가축에서 제외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지지자 20만 명을 넘기며 청와대에서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최재관 농어업비서관은 “현재 축산법 및 축산법 시행규칙에 19개 가축의 종류가 나열되어 있는데 소, 말, 돼지, 염소, 노새, 당나귀, 꿀벌, 토끼, 개 등이며 관상용 조류, 지렁이 등 사육이 가능하고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을 가축으로 고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농장에서 기르는 동물을 가축으로 정의한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다 개가 ‘가축’에 포함되다 보니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는 측면도 있어 이번 청원을 계기로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것과 관련 거쳐야 할 절차도 존재한다.
큰 규모로 동물을 키우는 사육장은 환경을 보호하도록 하는 가축분뇨법이나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의 영향을 받기에 가축에서 제외될 경우 개 사육 관리에 문제가 생길 여지도 있다.
이에 최재관 농업비서관은 “축산법과 별개로 가축분뇨법이나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 등 각 개별법이 만들어진 목적에 따라 가축의 정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다른 법에서 정한 개와 관련된 관리감독은 계속된다”며 “다만 여전히 개를 사육하는 농장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고기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한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만큼 정부도 활발히 논의에 참여할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반려동물, 실험동물, 농장동물에 대한 종합적인 동물보호 복지정책 수립과 정책을 담당하는 만큼 체계적으로 잘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문제는 현실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우리도 빨리 국제 기준에 맞춰가야 한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으며, 육견단체의 입장·국민정서 등을 반영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말복이었던 지난 16일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문제를 놓고 동물보호단체와 육견단체가 각각 다른 입장을 내놓으며 충돌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사회적 분위기가 개 식용 종식을 향해 변화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육견협회 회원들은 “개를 가축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또 다른 불법을 양산하는 꼴”이라며 “농민을 학살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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