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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지자체 양분관리…환경부담금 도입

부처 합동 축산환경개선 종합대책안 윤곽
사육환경 기준 강화…냄새­·수질오염 차단
자원화 촉진·동물복지형 사육체계 마련도
현장 “또다른 과잉규제로 축산 압박” 반발

[축산신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축산환경개선 종합대책(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수질오염과 악취·해충이 없고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실현한다는 목표 하에 가축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차단하고 자원화를 촉진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축산환경개선 종합대책(안)에는 강화된 사육환경 기준과 양분관리제·부담금 도입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농가들 입장에선 달갑지 않은 내용들이다.
사육환경 기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 산란계 케이지 사육밀도를 마리당 0.05m²에서 0.075m²로 상향조정하고 양돈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거쳐 동물복지형 사육기준을 마련한다.
악취저감에 필요한 시설기준도 강화되는데 자원화시설 밀폐화와 악취저감시설 단계적 의무화가 추진되며 축종별 악취저감시설, 양돈 슬러리피트 높이 등 기준을 마련하고 인가와 인접한 축사의 경우 악취센서 설치 의무화가 검토된다.
예를 들어 악취 발생이 많은 돼지의 경우 3단계 탈취시설(물, 황산 처리, 바이오필터 설치)설치를 의무화하고, 소는 바이오필터 설치만 의무화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축사 소독과 정소, 깔짚 관리, 사육단계별 적정 사료 급여, 축사 내 암모니아 농도 및 밝기 기준, 건강 점검·기록 의무 등도 부과되며 환경부는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류에 악취방지계획 수립을 의무화 할 방침이다.
양분관리제와 부담금 도입도 검토된다.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 양분관리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축산환경 부담금도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 도입 방안도 논의 중에 있다.
축산환경 부담금의 경우 개별 농가의 축사시설 개선에 지원하고 지역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산이다.
농가들에 대한 자금지원도 일부 이뤄질 전망.
축산환경개선 종합대책(안)에는 동물복지형 가금·양돈 시설 및 스마트 축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환경개선 노력에 필요한 시설 지원은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악취 민원이 많은 지역은 축산환경관리원을 통해 현장 교육과 컨설팅을 추진하며 농가 수요가 많은 미생물 제제 사용 매뉴얼을 개발해 지원하고 취약지역 농가 이전을 위한 환경 친화 축산단지 등도 지원한다.
강화되는 내용의 대부분이 대규모의 시설투자를 요하는 내용인데다 축산환경 부담금 역시 과태료 개념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축산업계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나름 마련되어 있는 지원대책도 대부분 컨설팅 수준에 그치며 결국 규제만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축산업계는 “가뜩이나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로 골치 아픈 상황에서 또 다른 규제로 축산업을 압박하는 것 아니겠냐”며 반발하고 있다.
물론 축산환경개선 종합대책(안)은 최종 확정된 단계는 아니고 최종 의견수렴과 조율 단계를 거치게 된다. 하지만 향후 흐름에 따라 축산업계가 반발의 수위를 높여갈 것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에서 이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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