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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남성우 박사의 ‘相生畜産’ / 21. 남북한 간의 농축산분야 교류·협력 제안 (3)

북한농업 생산구조 감안 협동조합 민간교류 참여케
비료 공급·조사료 생산 지원…검역분야 협력 필수

  • 등록 2018.07.20 10:57:15

[축산신문 기자]


(전 농협대학교 총장)


⑤ 민간단체의 대북교류·협력·지원 사업을 적극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다만, 민간단체의 개별적, 산발적, 중복적인 교류협력을 조정하는 역할을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 이는 규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사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과감히 지원해야 할 것이다. 정부 당국 간에 관계가 경색되더라도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은 지속될 수 있으므로 사업의 연속성 확보차원에서 중요하다.  


⑥ 북한의 농업생산구조를 보면 국영 농·목장을 제외하고는 협동농장 중심으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남한의 농업협동조합이 민간 대북교류협력사업자로 신규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 남한의 협동조합 체계를 북한 협동농장의 생산구조개선과 생산성 향상에 활용토록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우선 북한의 각 도별로 1개소씩 협동농장을 선정해 경종농업과 축산업이 복합된 자원순환형 시범협동농장을 육성하고 이를 거점으로 지역별로 확산시키는 단계를 밟으면 효율적일 것이다.


⑦ 식량차원에서 농축산물의 대북지원도 고려되어야 한다. 북한은 식량부족 특히 축산물의 공급부족으로 영양적 측면에서 볼 때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다. 남한의 경우 농축산물의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급락할 때 가격안정을 위해서 폐기하거나 수매 비축하는 예가 자주 발생한다. 남한의 과잉생산 농축산물을 지원한다면 양측에 모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지원 시에 잘못하면 북한 측에 “남으니까 준다”는 오해를 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대화와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⑧ 유기질 비료 지원은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방안이다. 북한의 농업생산성이 낮은 이유 중의 하나는 토질이 산성화되어 있고, 부식토양이 적어서 척박하다는 점이다. 땅심 즉 지력을 높이는 데는 가축의 분뇨나 퇴비 등 유기질 비료가 가장 효과적이다. 북한에서도 지력을 높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퇴비증산운동을 추진하고 있지만, 가축의 분뇨가 첨가되지 않은 퇴비는 생산량도 적을 뿐만 아니라 비효(肥效)도 떨어진다. 현재 남한에는 2천200여개소의 유기질 비료공장이 있으며, 2016년도에 생산된 유기질·부산물비료의 양은 가축분퇴비 4백만 톤, 가축분뇨발효액비 180만 톤, 퇴비 107만 톤 등 780만 톤에 달하므로 물량 확보는 충분하다.  


⑨ 조사료(粗飼料)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은 소, 양, 염소, 사슴 등 초식가축의 사육두수를 늘리는 데 꼭 필요하다. 북한은 경지면적이 적은 관계로 준산간지역을 중심으로 목초, 사료작물 재배 단지를 조성해 조사료를 증산하게 되면 초식가축의 증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돼지와 닭은 곡물, 깻묵류 등을 혼합한 배합사료를 섭취해야 하므로, 식량이 부족한 북한의 현실을 감안할 때 조사료 생산단지의 조성은 의미가 크다. 목초종자나 사료작물 종자의 지원과 더불어 트랙터, 예초기, 결속기 등 장비도 지원하면 바람직할 것이다. 벼농사에서 생산되는 볏짚을 암모니아 처리해 영양가치를 높이는 기술도 접목할 필요가 있다. 


⑩ 농작물 및 가축질병 예방 및 검역분야의 상호교류·협력은 필수적이다. 우리는 구제역(FMD), 조류인플루엔자(AI)등 전염병으로 큰 피해를 수차례 보았다.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국경이 없다. 비록 비무장지대(DMZ)로 남북이 격리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사람의 왕래나 야생동물을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 전문가가 참여해 농작물 및 가축질병에 대한 공동조사, 공동방역·검역 프로그램의 개발, 발생 시 공동 대응 방안 추진 등, 가축질병 예방·검역을 위한 공동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⑪ 교류·지원 사업의 차원을 넘어서 농축산분야의 경제협력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경제협력사업은 수익을 목표로 공동 투자해 생산, 가공, 유통시키거나 계약재배, 계약사육 등의 형태로 일정한 계약조건 하에 추진되는 협력사업을 의미한다. 공동경제협력사업의 개발과 투자의 결정은 업계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야 하며, 남북한 당국 간의 정치적 고려가 절대로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경협사업의 형태로는 농산물, 축산물의 계약생산을 들 수 있다. 계약생산 농축산물의 품목과 거래물량을 사전에 계약, 생산해 반입함으로써 무역 이익의 해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또 계약생산을 통해 기술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으며, 통일 전 단계(前 段階)의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안이다. 계약생산은 지리적 인접성으로 수송비를 절감할 수 있고, 우리 땅에서 생산된 우리 농축산물이라는 이점도 있다. 


⑫ 협동농·목장의 현대화가 확산되고 계약생산이 확대되면 농산물의 경우 선별, 포장을 위한 시설(APC), 수확 후 저장시설, 농용자재 생산시설 등이 필요하게 되고, 축산물의 경우 사료공장, 도축·가공장, 동물약품공장, 축산기자재 공장 등이 필요하게 된다. 북한은 토지와 노동력을 제공하고, 남한은 건물과 기계 설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 북한의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공장에 취업하는 북한의 농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경제에서 비중이 큰 농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지원 사업의 활성화는 북한의 농촌·국가경제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통일시대 우리 민족의 식량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거시적으로 보면 통일비용을 줄이는 방안이 될 것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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