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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조실 입장, 적법화 TF와 별 차이 없다”

축산단체, 국조실과 간담회 이후 우려감 표명
국조실, “요구안 재검토 후 이달 내 입장 정리”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정부의 제도개선이 축산인들 요구에 크게 미치지 못함에 따라 자칫 축산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11일 국무조정실과 축산단체는 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축산인들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요구해 온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달라진 게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무조정실 임상준 농림국토해양정책관과 관련 부처 관계관, 그리고 축산단체 실무TF 팀장인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을 비롯 축산단체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날 참석한 한 축산단체 관계자는 “국조실의 검토 결과가 법 개정을 배제하고 현행 법률로 가능한 것만 다루고 있어 실효성은 의문이다”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축산단체들이 정부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53가지 사항 중 반영되거나 조정중인 사항이 절반도 채 되지 않으며 조정 중인 과제도 대부분 결과가 좋지 않게 예상되고 있다”며 “기존 농식품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됐던 실무T/F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간담회서 축산단체 측은 “이대로라면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끝나면 다수의 농가들이 축사폐쇄 조치 등으로 생업을 잃을 처지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며, 국조실에 ▲적법화 불가요인 통계 분석자료 ▲제도개선에 따른 적법화 이행률 예측(제도개선의 실효성 검토) ▲적법화 실적저조 예상에 따른 이행계획서 제출기한 연장 ▲건폐율·입지제한문제 관련 현실적 대책 마련 등을 요청했다.
이에 국조실에서는 일부분 필요성을 공감한다면서 이달 내 국조실 제2차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정리된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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