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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허가축사 현실적 적법화, 국회가 팔 걷고 움직여줘야”

축단협·전국축협, 국회 의원실 잇따라 방문
축산인 요구사항 반영된 법 개정안 발의 호소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 이하 축단협)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 이하 전국축협)가 지난 6일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축산농민들의 간절한 요구사항을 국회에 전달했다.
축산인들에게 ‘사형선고 날’로 대변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축단협과 전국축협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에서 홍문표(자유한국당, 충남 홍성·예산)·이완영(자유한국당, 경북 고령·성주·칠곡)·황주홍(민주평화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의원실과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신청서 제출 이후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적법화 관련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무허가축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법제화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오는 9월 24일 이행계획서 제출일 이전에 법 개정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은 그 동안 축산단체들이 정부에 요구했던 제도개선 사항 중 정부측이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가축분뇨법의 근본문제 해소(가분법으로 가축 분뇨처리만 규제) ▲입지제한구역 내 축산농가 구제 방법 마련 ▲건폐율의 한시적 상향 조정(용도지역 확대) ▲이전 및 폐업 농가에 대한 보상 지원 방안 마련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에 해당되는 농가들은 생업을 포기해야 할 처지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한편 이들은 무허가축사의 유형별 조사 결과도 정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각 의원실에서는 공통적으로 “축산인들의 요구사항을 담아낼 수 있는 법 개정안 발의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조속히 움직이겠다”고 답했다.
앞으로 축산단체는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 뿐만 아니라 관계요로의 관계자들과도 간담회를 갖고 축산업계가 처한 어려움을 호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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