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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구제역백신 목부위 아니라도 접종”

검역본부, 접종 부위 제한 없게 ‘품목허가’ 기준 개선
기존 ‘부표’ 부착 제품도 적용…이상육피해 대책 일환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가 구제역 백신접종에 따른 이상육 피해 대책을 내놓았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굳이 목부위에 대한 접종을 고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목 부위에 2ml를 근육주사한다’ 로 규정했던 구제역 백신의 품목허가 기준을 지난달 28일 ‘2ml/두의 용량으로 근육 주사한다’로 개선, 지난달 28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근육주사 방법과 용량만 지킨다면 어느 부위에 접종해도 무관하다는 것이다.
검역본부는 이전에 생산된 제품으로서 부표상 접종부위가 ‘목부위’로 표시된 제품이라도 새로운 품목허가 기준이 소급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구제역 백신접종을 목부위로 국한, 동일부위에 대한 반복접종이 이뤄지면서 이상육피해가 더 크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검역본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구제역 백신 접종효과를 유지하면서도 이상육피해를 줄일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왔다”며 “그 결과 백신제조사들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외 관련 자료를 토대로 기술검토를 거쳐 이번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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