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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액비유통주체, 생산·저장시설 분리 관리해야

농식품부, ‘축산환경담당 공무원 연찬회’서 밝혀

[축산신문 박윤만 기자] 내년부터 축산 분뇨 액비 전문 유통주체는  액비 생산시설과 저장시설을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
또한 이들 시설에는 적산전력계, 전력자동타이머(전력차단 타이머) 설치가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과 8일 양일간 개최된 ‘2018 축산환경 담당 지자체 공무원 연찬회’<사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액비 생산시설에는 고액 분리된 ‘뇨’ 만 투입하되 미생물(생균제) 등 부숙 촉진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환경개선제 시장 확대는 물론 농업기술센터 공급 환경개선제 활용도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또 액비 생산시설에는 24시간 동안 30ℓ/분/㎡ 원칙으로 공기를 주입하고, 액비저장 시설의 경우 액비 균질화를 위한 교반, 폭기 시설도 의무화된다. 아울러 24시간 폭기 및 부숙된 액비만 보관해야 한다.
생산시설과 저장시설 분리와 24시간 폭기 의무화에 따라 액비전문 생산농가와 공동자원화 및 액비 유통센터에서 이뤄지는 폭기는 ‘간헐 폭기’ 로 수정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 액비 생산과 저장시설 용량에 따른 전문 유통주체의 액비 쿼터물량 및 살포면적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액비 살포비 지원지침을 통해 액비에 대한 성분분석 및 부숙 측정 등 시비처방서를 발급받고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한 후 Agrix(가축분뇨 자원화 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전문 유통주체에 대해서는 ha당 A등급 30만원, B등급 20만원, C등급 10만원의 액비살포비를 지원키로 했다. 비료생산업 등록(가축분뇨 발효액) 주체의 경우 전년도 기준으로 ha당 5만원의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전문유통주체(법인대표 제외) 명의로 1천톤 이상 및 위탁 1천톤 이상의 액비저장조 미보유시 지원을 제한하되,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로 200ha 이상을 확보하고 100ha 이상 살포 실적이 있는 업체에 한해 지원에 나설 계획이어서 이 기준을 충족치 못하는 유통센터의 불만도 예상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자원순환을 위한 조사료 연계를 도모, 조사료 포 50ha를 권장하고 있다.
한편 전국 지자체의 축산환경 담당 공무원 130여명 참석한 이날 연찬회에서는 ▲제1주제 농림축산식품부 김상돈 사무관의 축산환경 종합대책 ▲제2주제 환경부 유역총량과 이남권 서기관의 지속가능한 가축분뇨 관리 대책 ▲제3주제 농림축산식품부 천행수 주무관의 가축분뇨 당면 현안 사항과 액비살포비 지원지침 ▲제4주제 논산시청 성연섭 주무관의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 우수사례가 각각 발표됐다.
행사 이튿날인 8일 분임토론시간에는 각 지자체 별로 ▲경기, 서울, 인천의 깨끗한 축산농장 사후관리 및 축산농가의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 ▲강원, 충북 공동자원화 활성화 및 경영 내실화를 위한 개선 방안 ▲대전, 충남, 세종의 축산농가 악취 저감 관리를 위한 지자체 역할 ▲전북의 지자체 퇴액비 유통 협의체를 통한 축산농가의 분뇨 및 악취 등 관리 방안 ▲전남, 광주의 액비 저장조 관리를 통한 액비 품질 제고 및 악취저감 방안 ▲경북, 대구의 환경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경지 투입 양분농도 관리 개선 방안 ▲경남, 제주, 부산, 울산 지자체 주관 액비유통센터 관리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시·도 담당자와 농식품부, 축산환경관리원은 축산환경개선 종합대책 실무 협의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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