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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북 경제협력 방안 관련 의견 수렴

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회 열고 임원선거 규정 등 논의

[축산신문 박윤만  기자]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사장 김신길)은 지난달 29일 조합 농기계 글로벌센터에서 제2회 이사회를 개최<사진>해 임원선거규정, 인사규정, 직제규정 등 3개 안건을 의결했다.
제1안건인 임원선거규정 개정은 지난 2월 22일 개최된 제56회 정기총회에서 정관개정을 통해 이사장 후보등록 조건인 조합원 10% 이상 추천을 받아야 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기탁금을 도입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주요내용은 후보자 1인마다 3천만원의 기탁금을 납입해야 하며 납입된 기탁금은 선거 공보물 제작 배포,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용 등 선거비용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득표율에 따라 반환키로 했다. 
제2안건 인사규정은 징계시효를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제한했다.
제3안건 직제규정은 기획연구팀 업무 중 해외 ODA사업은 수출전시팀으로, 나머지 업무는 정책지원팀으로 이관하고 기획연구팀을 없앴다.
이밖에 대북 경제협력조합과 관련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서는 △북한농업담당 연수생 교육 △테스트 베드를 통한 농기계 인식 고취 △농기계 공단 설치 등을 의논했다. 
논의결과 대북사업을 위해 조합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한 목소리를 내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 과거 대북 지원 농업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정부 및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와 함께 연계해 기술을 협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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