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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화 이행 체계적이고 신속히 지원

충남농협,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위원회 구성

[축산신문 황인성 기자] 농협 충남지역본부(본부장 조소행·이하 충남농협)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이행계획서 작성 지원 등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본격 지원한다.
충남농협은 지난달 19일 내포시  농협충남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충남도청 관계자와 회원조합 지도상무로 구성된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모색<사진>했다.
충남관내에는 지난 3월 26일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농가가 7천900여호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위원회는 이들 농가를 대상으로 적법화 이행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대책위원회는 충남지역본부 이종욱 부본부장이 위원장, 축산사업단 최생영 단장이 간사, 충남도청 최태영 주무관을 고문으로 하고 축협 실무자 24명으로 구성됐다. 이행계획서에는 측량, 설계 등 많은 절차가 필요하고 축산농가와 지자체 및  축협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할 기구가 필요한 상황에서 무허가축사적법화 대책위원회는 시·군과 축협간 정보교류 등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소행 본부장은 “무허가 축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적법화 하는데 충남농협이 적극 앞장서 축산농가가 경쟁력을 갖추고 축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26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축산농가는 9월 24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관할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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