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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육제한구역 내 소규모 축사도 1단계 기간 적용

신청서 최종접수는 24일 휴일 따라 26일까지 가능

  • 등록 2018.03.16 10:29:56
[축산신문 기자]


Q. 이행기간 내 적법화 완료 기준은.
A. 이행기간 내 적법화 완료 기준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최종적으로 득하는 시점임(준공검사 완료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Q.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무허가축사의 경우 증빙서류(환경부 고시로 정하는 서류)의 제출 시점은.
A.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고시 이전부터 존재하는 배출시설 증빙을 위해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거리제한의 한시적 유예에 필요한 증거서류(환경부고시 제2014-125호)’를 함께 제출.


Q.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조례가 최근 개정됨에 따라 2024년 3월 24일을 유예기간으로 생각해 온 소규모 축사들이 2018년 3월 24일의 적용을 받게 되어 혼란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적용 기준은.
A. 당초 부칙 제9조에 따른 규모별 적법화 대상 농가가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으로 제한구역에 포함될 경우 원칙적으로 부칙 제8조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1단계(2018년 3월 24일) 기간 내에 적법화를 해야 함. 따라서 이 지침에 따라 간소화된 신청서를 제출받아 적법화를 진행. 다만, 당초 유예기간에서 급격히 적법화 기간이 줄어들게 되는 점을 고려해 해당 지자체에서 해당 무허가축사에 대한 특례규정(경과규정)을 두는 등 조례 개정을 통해 문제 해결 필요.


Q. 무허가 시설에 가축을 사육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배출시설로 보아 적법화 대상이 될 수 있는지.
A.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과거부터 가축을 사육하면서 가축분뇨가 발생해온 무허가·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 일정 기간 내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축사에서 가축의 사육행위 및 가축분뇨 배출행위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할 것임. 다만, 인허가 검토 당시 가축사육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할 것이므로, 가축분뇨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가 허가취소 대상임을 고려해 해당 기간 이상 가축사육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적법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Q. 2018년 3월 24일까지 허가 또는 신고 신청서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당일이 휴일이므로 언제까지 신청서를 받아야 하는지.
A. 신청 만료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의 그 다음날까지 신청이 가능하므로 3월 26까지 신청하면 될 것임.


Q.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종료기한이 2018년 9월 24일인 경우, 종료기한 당일 제출된 이행계획서는 언제 처리해야 하는지. 제출된 이행계획서의 검토 기한이 따로 있는지. 이행계획서의 이행기간의 산정은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이행기간의 종료일은 농가마다 달라지는지.
A. 2018년 9월 24일이 공휴일(추석 연휴)이므로, 공휴일 이후인 2018년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 제출이 가능하며, 이행계획서 검토 및 이행기간 부여는 14일의 기간 내에 통보. 이행기간 통보 시, 기간 산정의 기준일은 2018년 9월 25일부터 최대 1년의 기간으로 부여해야 함.


Q. 간소화된 허가신청서 접수의 방법과 수수료는.
A. 종이문서로 접수하고, 수수료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음. 추후 이행기간 단계에서 현행 처리방식(새올행정 등)에 따라 절차 및 수수료(인지)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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