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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연장 ‘첫 관문’

24일까지 신청서 내야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축산농가, 정부 운영지침 올바른 인지 필요

일단 신청서 접수해야 즉각 행정처분 면해

6개월 내 이행계획서 제출…지자체 평가

계획서 통과되면 이행기간 최대 1년 부여

추가시간 부득이한 경우 한해 +α 연장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지금 당장 해야 한다.

오는 24일까지 ‘배출시설 허가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바로 사용중지·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한 만료가 정말 코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달 22일 정부 합동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이 나왔지만, 이것만으로 유예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적법화를 빨리 하라는 명령서 같은 것이다.

절차도, 시간도 빡빡하다.

우선 이달 24일까지 반드시 ‘배출시설 허가신청서’를 시·군·구 환경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당장 축사가 문을 닫는 일을 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즉각 행정처분에 들어간다.

다만 서류는 간소화됐다. 일단 적법화 의지를 담으면 된다. 건축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설치내역서, 도면, 배치도 등을 나중에 내도 된다.

신청서를 냈다고 해도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적법화로 가는 첫 관문일 뿐이다.

농가에서는 지자체 보완요구 내용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위반내용, 측량 성과도 또는 계약서, 해소방안, 추진일정, 분뇨 적정 처리 방안 등을 가득 넣어야 한다.

그 과정이 만만치 않다.

워낙 많은 법률이 얽혀 있고, 축사마다 무허가 내용이 달라 일일이 해답찾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이 기간에는 농가 어려움을 덜어줄 제도개선이 절실하다.

하루빨리 총리실 제도개선 TF를 구성해서 지자체 이행평가 가이드라인과 중앙정부 통일지침을 마련해 줘야 한다. 또한 불합리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에 대해서는 확 손질해야 한다.

입지제한 지정 전 축사를 구제할 방안도 요구된다.

그래도 농가들은 어떻게든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이행계획서 평가 후 적법화가 불가하다고 판정되는 경우 허가신청서는 반려되고,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지자체에서는 이 계획서를 평가해 적법화 가능 기간을 설정한 후 이행기간(보완기간)을 부여하게 된다.

적법화 이행기간은 농가별로 관련법령 위반해소 기간 등을 감안해 주어지는데, 9월 25일부터 최대 1년이다.

여기에 농가가 적법화 이행과정에서 국공유지 매입 등에 추가시간이 필요한 경우 최소기간(+α)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 이행기간에는 가축분뇨 불법배출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허가축사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릴 수는 없다.

농가는 이행기간 동안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하나씩 하나씩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을 모두 맞추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고)를 새롭게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행정처분 대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시간적으로 촉박하다. 게다가 꼬일 대로 꼬여 있어 좀처럼 풀어내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다. 당장 급한 불은 3월 24일까지 ‘배출시설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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