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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21년부터 잔류기준 없는 동약 불검출 관리

식약처,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적용 확대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오는 2021년부터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이라면 불검출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2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를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대해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국내 사용이 허가되지 않아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동물용의약품을 불검출 수준(0.01ppm)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를 개정하면서 농산물(’19년~) 뿐만 아니라 축·수산물에 대해서도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확대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무분별한 농약·동물용의약품 사용을 방지해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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