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이슈

<축산, 냄새 규제 쓰나미 넘어라>양돈장 악취관리지역·악취시설 지정 현실화

내농장, 냄새수준 알 수 있는 기준 정립
실효성 있는 냄새관리방법 제시돼야

  • 등록 2018.02.21 11:33:20
[축산신문 기자]


조진현 부장(대한한돈협회 농가지원부, 축산환경 전공 박사, 건국대 겸임교수)


◆ 축산 냄새규제의 현실화

축산업계에 대해 강력한 냄새규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지역 96개 농장에 대한 냄새관리지역 지정을 위해 2017년 8월부터 2차에 걸친 냄새측정을 마친데 이어 지역 순회설명회와 냄새관리지역 지정계획 공고(’18. 1. 5)를 실시하고 최종 관리지역 지정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다. 냄새관리지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엄격한 냄새관리기준(희석배수 10배) 적용과 함께 불이행시 사용중지, 폐쇄명령이 가능해진다. 

냄새관리지역 지정 외에 축산업계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규제가 냄새방지법 제8조의2에 따른 냄새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냄새배출시설 신고시설 지정이다. 개별 농가단위별로 민원이 1년이상 발생되고 3회 이상 배출기준이 초과되는 경우 신고시설로 지정하여 사용중지 명령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농가는 아무런 보상없이 농장을 그만두어야 한다.


◆ 환경부, 냄새방지법 강화 

환경부는 2016년 7월, 2017년 1월과 6월 3차에 걸쳐 냄새방지법을 강화했다. 여기에 고정식 냄새측정장비(농장 부지경계에 고정 설치하여 냄새발생시 자동으로 이를 포집하여 규제할 수 있는 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구체적인 규제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현행 5m 이상 배출구에 대한 냄새관리기준인 희석배수 500배를 축사에도 적용할 경우 양돈장 등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농가가 배출기준 위반이 되어 사용중지 대상이 될 위기에 놓여 있다. 

문제점은 이러한 환경부의 강한 규제를 축산업계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의 독단적인 규제강화에 대해 축산업계는 내용파악도 되지 않고 환경부의 규제협의에 참여 못하고 있다.

더구나 냄새방지법 보다도 오히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냄새규제가 더 강하다. 

냄새방지법에서 과태료 처분으로 그치는 제7조의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대해 가축분뇨법에서는 법 제18조와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개선명령을 거쳐 사용중지 명령이 가능하도록 개정(’15. 3. 24) 했다. 

이는 곧 최근 들어 시군 환경과에서 냄새가 계속 발생되면 가축사육을 중지시키겠다며 축산농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 정확한 냄새측정·저감방안 제시 절실

냄새를 줄이는 것은 농가의 몫이고, 줄이지 못하면 그만 두어야 한다고 몰아가고 있지만 축산농가가 환경전문가는 아니다. 정부와 전문 연구기관 등이 제시하는 명확한 관리기준이 필요하다. 

첫째, 냄새측정과 분석방법에 대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 현행 공기희석관능법은 5명이 희석된 공기를 코로 맡아보고 최고, 최저를 뺀 3명의 평균을 내는 것으로써 다분히 주관적일 수 밖에 없다. 복합냄새라 하더라도 공기희석관능법과 함께 암모니아, 황화수소, VFA(휘발성지방산) 등 지정물질에 대한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기준부터 마련되어야만 얼마수준까지 줄여야 할 것인지, 내 농장이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알 수가 있고 각종 규제나 노력의 성과를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농장주 입회하에 냄새측정을 해야 하나 지켜지지 않고 있고, 공기희석관능법은 포집 후 24시간이 지나면 약 50% 수준이 저감됨에도 불구하고 분석시간에 대한 가감없이 법적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가 이러한 빠른 분석에 따라 매우 높은 수치가 나타난 사례로 볼 수 있다. 축산관련 전문기관과 학계에서 축산냄새 측정의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둘째, 냄새저감을 위한 농장관리 지침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미생물을 사용하고 좋은 시설을 갖춘다 하더라도 슬러리 피트에서 1m 이상 수년간 가축분뇨가 썩고 있다면 냄새발생량이 너무 많아 냄새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냄새저감을 위한 기본적인 슬러리 피트 관리, 축사 내외부 관리, 고액분리시 지켜야 할 사항, 퇴비․액비 처리장에서 지켜야할 준수사항 등을 마련하고 모든 농가가 이를 지킬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 

셋째, 난립된 냄새저감제와 저감시설의 관리, 검증체계가 필요하다. 수많은 제품이 판매되고 있고 업체의 과장광고가 많아 농가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냄새저감제에 대한 별도 등록체계가 없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지자체에서는 지원사업시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 민간에서는 한돈협회가 ’15년~’16년 2년간 검증사업을 실시하기도 했지만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관리도 절실하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