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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줌인>신규 규제에 날벼락…불합리한 현장 사례

굴러온 돌 때문에 범법자 되고 생계 잃을 판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무(미)허가축사를 보유하고 있지만 도저히 적법화가 불가능한 농가들의 속이 터져 나가고 있다. 특히 몇 십년간 문제없이 가축사육을 하던 농가들도 지자체의 과도한 규제 등으로 인해 갑자기 무허가로 낙인찍힌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현장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 지자체에서 그동안 문제없다고 했던 농가 중에서 갑자기 무허가에 포함된 사례도 수없이 많다. 범법자를 만들어 내는 ‘가축분뇨법’에 억울하고 분통터져 밤잠 못 이루는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불합리한 현장사례를 찾아봤다.


지자체 오락가락 행정에 돈만 들이고 적법화 못해


▲시시각각 바뀌는 지자체의 과도한 규제=충북 충주시 금가면에서 한우 210두를 일관사육하고 있는 이모씨는 2013년, 40년간 축산을 해온 부모 집에서 분가해 6년째 독립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 충주시가 시행한 ‘깨끗한 축산농장’에 선정되기도 했다. 2013년 건축사사무실을 통해 축사를 짓고, 사업자등록을 했다. 축사는 H빔 형태로 시공하고 퇴비사, 저장조는 콘크리트 타설 및 옹벽을 일부 설치했다. 문제는 최근 들어 발생했다. 충주호 인근에 골프장, 농산물집하장, 생태박물관, 산업단지 등이 들어서자 충주시는 수자원보호를 이유로 잦은 기준변경에 이어 지나칠 정도의 규제로 적법화 허용을 막고 있다.

현재 충주시는 축사 신축 당시와 다른 GPS측량으로 축사 입구 일부를 철거하라고 한다. 또 냄새방지를 위한 퇴비사 옹벽(320~500mm)과 당초 선택사항이던 환기시설인 윈치커튼을 의무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저장조 설치기준(180mm미장)도 몇 달 전과 달라졌다. 적법화를 위한 충주시의 요구내용은 계속 늘고 있고, 기준도 계속 달라지는 상황속에 이씨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부지 매입 때 문제없던 축사…지금은 도로무단점유=경북 군위군 소보면에서 한우 120두를 키우고 있는 김모씨는 2007년 축산업을 시작했다. 2006년 현재의 농장 부지를 매입할 때 부지 위에 있는 전봇대를 한국전력공사에 옮겨 달라고 건의했다. 당시 한전은 토지측량 결과 전봇대를 철거했다. 이후 현재까지 악취 민원이나 이웃과의 마찰 없이 깨끗하게 가축사육을 해왔다.

2016년 3월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군위군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미허가를 자진 신고하면서 벌금 100만원만 내면 적법화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완납했다. 그러나 군위군은 그 후 현재 퇴비사로 사용 중인 일부 토지가 도로(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고 통보하고, 퇴비사 철거와 토지반환을 요구해왔다. 농장부지 매입당시 토지전체에 대한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한국전력의 재측량에서도 김씨의 토지로 인정됐지만 군위군은 뒤늦게 도로무단점유를 이유로 적법화를 안 해주고 있다. 도로를 매입하겠다는 요청도 거절당했다. 퇴직금 등 총 7억 원을 투자해 12년 동안 생계를 유지해온 농장이 폐업위기에 내몰린 것이다.


▲가축사육거리제한 가로막힌 적법화=충북 보은군 탄부면에서 110두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김모씨는 10년 전 양돈에서 한우로 전업했다. 2016년 4월 가축사육등록을 하고 현재 번식·비육 일관사육을 하며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서 HACCP 인증도 받았다. 김씨는 비육우사와 번식우사 2개동(600평) 사이에 비가림을 위한 지붕(40평)을 2016년 설치했다. 그런데 보은군의 가축사육제한 기준(주거시설과 이격거리 150m)이 2017년 5월  강화되면서 아직 허가받지 못한 연결통로(지붕)를 철거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김씨는 철근 빔으로 연결된 지붕 철거비용 5천만 원이란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됐다.


▲건폐율 초과=경기 양주시 광사동에서 한우 100두를 키우는 백모씨는 2007년 축산을 시작해 축사를 현대시설에 맞도록 증축하고 2009년 HACCP 인증, 2013년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모범농가이다. 

가축분뇨처리는 축협에서 전량 구매해 발효시켜 경종농가에 판매하고 있어 문제가 전혀 없다. 백씨의 발목을 잡은 것은 건폐율이다. 현재 백씨의 농장은 대지 900평에 건축 600평으로 건폐율이 54%이다. 지자체 건폐율 20%를 맞추려면 2/3가 넘는 우사를 헐어야 한다. 백씨는 건폐율 때문에 인근 대지를 구입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도로 확장해 접도구역 적용시킨 지자체=전북 완주군에서 한우 35두를 비육하고 있는 박모씨는 가업을 이은 후계농이다. 30년 전부터 한우 100두를 키워온 박씨의 부친은 1994년 우사를 일부 정리해 적법하게 현재의 우사와 주택을 신축했다. 박씨는 2011년부터 대를 이어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1994년 우사 신축 당시 인접한 도로는 매우 좁은 상황이었지만 완주군은 도로에서 50㎝만 인접되지 않으면 적법하게 축사허가를 허용했다. 완주군은 1997년 도로를 확장하면서도 우사 위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고, 심지어 우사피해 최소화를 위해 옹벽도 설치해줬다.

박씨는 2017년 4월 우사를 연결한 지붕의 적법화를 위해 측량비 25만원, 건축사사무소 150만원 등 비용을 들여 완주군에 적법화 신청을 했다. 그러나 완주군은 확장된 도로에 접도구역을 적용해 도로에서 5m 거리 내에 있는 우사와 주택이 불법건축물이라고 통보해왔다. 기존에 적법화게 지은 우사와 주택에 대해 도로를 확장하면서 접도구역을 적용해버린 것이다. 박씨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매입을 요청했지만 완주군은 현재 매각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는 학교정화구역=전북 김제시 백산면에서 한우 65두를 키우는 정모씨는 1992년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우사를 신축(489㎡)한 이후 1994년에 무허가로 1동(160㎡, 15두)을 지었다. 정씨는 2017년 7월 측량비 50만원과 건축사사무소 260만원 등을 들여 적법화 신청을 했다. 정씨는 그러나 2009년 농장 인근에 생긴 농업고등학교 실습장에 발목이 잡혔다. 교육환경보호구역 200m 이내 축사는 유해시설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여기에는 적법화게 건축한 축사의 일부분도 포함돼 무허가라는 판정을 받았다.

축사의 건축연도가 교육시설의 건축연도 보다 빠르지만 ‘교육환경보호법에 관한 법률’ 제9조 때문에 무허가축사가 됐고, 현재 적법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제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을 들어 임의로 합의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씨는 HACCP과 무항생제 인증까지 받은 농장이, 농업을 배우는 학생들의 실습장에 발목 잡혀 무허가가 됐다며 낙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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