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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무더기 악취관리지역 지정 ‘잠정유보’…제주양돈, 한숨 돌렸다

양돈농 대표단 도지사 간담회서 설득
범 양돈업계 반대의견…유관산업계도
도, 지정 예고일에 “추후 고시” 발표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지난달 29일로 예정됐던 제주도내 양돈농가에 대한 무더기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이 잠정 유보됐다.
제주양돈인들이 강력한 자정대책을 약속하며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직접 설득한데다 전국의 양돈업계는 물론 도내 타 축종과 유관산업계까지 힘을 실어준 결과 일단 한숨은 돌린 셈이다. 제주양돈발전협의회(이하 제주양발협) 김성진(제주양돈조합장)·양정윤(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장) 공동의장 등 제주 양돈농가 대표단은 지난달 25일 원희룡 도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악취관리지역 지정의 재고를 호소했다.
이날 참석자에 따르면 제주양돈농가 대표단은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해당농가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과 진정성 있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데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출했다.
제주도가 악취관리지역 지정의 근거로 제시한 악취측정 결과가 법적구속력이 없고 객관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공기희석관능 측정방법을 통해 도출된 것인 만큼 양돈농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기기측정을 통한 악취 재측정도 요청했다.
이들은 특히 제주도가 예고한 대로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이뤄질 경우 제주양돈산업이 붕괴, 전후방산업을 포함해 연간 1조2천억원에 달하는 지역경제의 손실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3만여명 종사자의 실직을 초래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대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신중한 판단을 호소했다.
이어 도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악취저감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원희룡 도지사는 이에 대해 “도민을 이해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 한달내에 자구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도내 양돈농가 96개소, 89만6천292㎡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예고일인 지난달 29일 “추후 날짜를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라며 잠정유보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이같은 방침에는 사실상 전국의 양돈업계가 제주도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방침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데다 제주도내 유관산업계의 동조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제주도는 잠정유보 방침에 대해 “의견수렴기간 동안 479건의 의견서가 접수됐다”며 “의견을 낸 당사자들에게 답변을 해줘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 고시 계획을 연기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 제주양발협, 제주양돈조합, 전국한우협회 제주도지회, 제주축협 중도매인회, 서귀포시축협 등이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돈협회 중앙회를 비롯해 경기·강원·경북·전북·충북·충남도협의회 등 외부에서도 각각 의견서를 제출했다. 심지어 일부 악취저감업체까지 그 대열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양발협 양정윤 공동의장은 “한돈협회를 비롯해 제주양돈산업의 생존 노력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내 양돈농가는 물론 다른 축산단체들과 힘을 모아 청정제주 실현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제주도의 방침이 악취관리지역 지정 추진계획 자체를 철회한다는 의미는 아니여서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다.
제주도는 잠정유보 조치를 발표하면서 “내달 시작하기로 한 축산악취 현황조사는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라며 “그 이전에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이 고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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