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올해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전파 차단과 불량계란 유통 방지를 위해 산란계 농장에 위생 종이계란판과 불량계란 사료화 장비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도 자체 시책으로 추진하는 산란계 생산성 향상 및 AI 차단 지원사업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산란계를 사육하면서 계란을 생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 ▲‘축산법’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 교육(보수교육 포함)을 이수한 농가에 한해 지원한다.
이번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8억6천500만원으로 위생 종이계란판 800만장과 불량계란 사료화 장비 15대를 도내 산란계 농장에 보급할 예정이다.
불랑계란 사료화 장비는 산란계 5만수 사육농가에서 연간 1천500만원의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어 농가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
양진윤 경남도 축산과장은 “오파란 처리장비 지원으로 불량계란 원천적 유통 방지와 사료화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 등 산란계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