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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내가 걸은 60 성상(星霜)의 목장길>123. 수출돈 생산단지의 분뇨처리 시설 표준화에 관한 연구

수출돈 생산단지 분뇨처리시설 표준화 연구 추진
분리분은 퇴비화, 뇨는 정화처리 방안 제시

  • 등록 2018.01.19 13:59:38
[축산신문 기자]


김강식 고문((사)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대일 돈육 수출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1993년 12월 정부의 정식허가를 받은 협회는 수출 규격돈 생산을 위한 사육농가를 지정해 수출 규격돈 생산 지도사업을 최우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보사부에서는 다두 사육으로 인해 분뇨량이 많음에도 처리하지 않고 방류해 공해 발생의 원인이 되니 철저한 행정규제로 단속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었다.

공해방지는 당연한 국가 직무이나 공해처리를 준비할 교육지도와 시간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모순이 많으나 농림수산부와 보사부를 이해시키면서 현 우리 양돈농가의 분뇨처리 실태가 어느 정도이며 농림수산부는 이에 따른 대응 시책을 수립지도하고 있는지도 명확히 알 수 없어 본인은 1995년부터 시행하고 있던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수출돈 생산단지의 분뇨처리시설 표준화에 관한 연구’ 3억원의 연구계획서를 작성, 제출해 본인은 물론 농림부까지 동 연구비가 책정되도록 로비를 하면서 심사 실무진에게 성심성의를 다해 설명을 한 결과 연구비 지원이 결정되었다.

당시 생활 오폐수의 처리연구는 보사부 산하연구기관에서 관계대학 및 KIST와 같이 수년전부터 국가차원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실제 생활오수 및 분뇨의 공영처리 제도가 활발히 이행되고 있으니 농업분야 특히 축산분야에서 발생하는 분뇨와 악취에 대해서는 농림부 산하 연구기관, 축산농가 모두가 관심 밖의 일로 1993년 6월에 축산시험장장에서 퇴임한 본인조차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근본적인 분뇨의 처리방법이 아닌 톱밥여과, 퇴적톱밥 돈사만 시험했다고 반성했다.

당시 가축분뇨의 악취와 하천수를 오염시키는 BOD, SS, 질소(N), 인(P)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다.

당시 이 연구 과제를 농촌진흥청 관련 연구소시험장의 연구진을 동원하더라도 준비기간이 몇 년 소요되는 상황에서 연구과제는 협회가 하지만 실제 연구할 사람은 시험장비가 구비된 시험장 연구소 및 대학 연구실이기 때문에 당시 생활 및 하천오수의 BOD, SS, N, P 조사연구하던 KIST 박완철 박사, 상지대학 오인환 교수, 농업기술연구소 박천서 박사, 축산시험장 한정대 박사, 충남 논산축협 홍준표 전무, 일본 神川현 축산시험장(本多勝男技官)을 연구진으로 해 1년여에 걸쳐 1995년 12월 20일자로 총 280쪽의 연구보고서를 농림수산부 기술개발 연구센터장 앞으로 제출한 바 있다.

본 시험연구 과제는 국내에서 처음 실시할 뿐 아니라 각 전공분야의 소속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시험결과만 본인들이 작성 제출토록 하고 그 결과의 종합정리는 본인 스스로가 하고 정리결과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동의를 받는 형식을 철저히 이행했다.

연구 에피소드로 6개 기관 7명의 엘리트 연구관이 총동원된 조사 성적이지만 취합 정리과정에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고 정리 논리결과가 모순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각 연구자가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1994년 성탄절, 신정 연휴기간을 이용(해외출장 여비 증빙서 필요)해 일본에 12월 24일~1월 4일까지 출장을 갔고, 일본 연구 참여자(本多技官)와 같이 10일간을 숙박(호텔)했던 한국YMCA 회관에서 본 보고서 초고를 완성해 1월 3일에 귀국했다.

결론으로, 분뇨처리 방법에는 분뇨를 동시처리하되, 분뇨 분리분은 퇴비화하고 뇨는 정화처리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분의 퇴비자원화 하기 위한 방법으로 퇴적퇴비화, 퇴적송품퇴비화, 기계교반 발효퇴비화, 밀폐교반 퇴비화, 건조퇴비화 방법이 있는 바 본 조사연구시의 시설단가 비용에 따라 사육 규모 투자금액 및 비육돈 두당 생산비가 적으면서 작업이 용이하고 환경오염을 적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했다.

번식모돈 사육두수 200두 미만에서는 퇴적퇴비화, 퇴적송풍퇴비화, 밀폐교반발효 퇴비화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사육규모별 투자금액과 비육돈 두당 비용을 제시했다.

번식모돈 사육두수 300두 이상에서는 퇴적퇴비, 퇴적송풍퇴비 작업이 곤란해 기계화 작업 퇴비화가 부득이해 분만분리 밀폐식 교반퇴비화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사육규모별 300~1천두에서는 분기계 교반처리, 분뇨 동시 기계교반 퇴비, 밀폐교반퇴비 3종에 대한 사육규모 300, 400, 500, 1천두별로 투자액 처리비를 제시했다.

뇨오수 정화처리는 1996년 7월 1일부터는 가축 분뇨오수정화처리 방류수의 수질기준은 허가대상 일반지역, 수질보존 특정지역의 BOD, SS 기준의 각각 150mg/리터, 50mg/리터 이하로 되어 있고 신고대상 일반지역 수질보전 특별지의 BOD, SS 기준은 각각 500mg/리터, 350mg/리터로 되어있으므로 분뇨분리분은 퇴비화하고 뇨오수는 정화처리 해야 하는 바 본 조사연구 대상인 톱밥토양처리, 축산정화조처리는 100두 이하, 활성오니 처리방법은 200두 이상시에 적용토록 하고, 투자액 및 비육돈 두당 처리비를 본 조사시의 기준에 따라 제시했다.

분뇨를 분리, 분은 퇴비자원화 처리하고, 뇨오수는 정화처리시의 처리방법별 두당 처리비용을 종합 검토한 결과, 번식모돈 100두 미만에서는 액비화 이외의 분뇨 동시처리는 곤란해 분뇨를 분리, 각 퇴비자원화 및 뇨오수 정화처리 하도록 하고, 이때 비육돈 1두 생산에 필요한 처리비는 활성오니 2천405원, 송품퇴비 3천368원, 밀폐고속 발효퇴비 6천736원이 소요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그 이후 가축 분뇨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보지 못한 것 같으며 농림축산부는 물론 동 연구기관 단체에서 이 보고서를 다시 한번 읽어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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