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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깨끗한 축산 농장, 지속축산 대안 ‘주목’

농식품부, 지난해 1천호 지정 초과 달성
2025년 목표 1만호…‘기본에 충실’ 상징
실효성 더할 사후관리 만전 인력충원 절실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지속축산을 이끌어갈 ‘깨끗한 축산 농장’ 지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깨끗한 축산 농장’ 지정 수는 1천29호다. 목표 1천호를 넘어섰다.
지난 2016년 500호와 비교해서는 두배 이상이다.
‘깨끗한 축산 농장’ 지정 수 증가에 많은 의미를 두는 것은 ‘깨끗한 축산 농장’이 기본을 잘 지키는 농장이라는 데 있다.
‘깨끗한 축산 농장’은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 관리 이용에 관한 법 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 준수를 기본으로 한다.
여기에 가축의 사양관리(사육밀도), 환경오염방지, 주변경관과의 조화 등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해 냄새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신속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절차도 까다롭다. 지자체에 신청하면 축산환경관리원이 검증하고, 이를 다시 농식품부에서 확인해 최종 지정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축산 현장에서는 여전히 냄새문제 때문에 지역주민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악성가축질병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며 ‘깨끗한 축산 농장’이 이러한 현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이 될만 하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깨끗한 축산 농장’은 직불금 등 별도 인센티브도 없다. 자발적 참여가 원천이다”며 ‘깨끗한 축산 농장’이 지속가능한 축산미래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깨끗한 축산 농장’은 1천호 지정에 머물지 않는다.
올해 1천750호, 2022년 5천호, 2025년 1만호(규모화된 축산농가 2만8천호의 35% 수준) 지정을 향해 내달린다.
농식품부는 탄력이 붙은 만큼, 이 목표달성이 결코 허황된 수치가 아니라고 전했다.
특히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실효성’을 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5년마다 갱신할 때 다시 평가하는 것은 물론, 1년에 2회씩 점검, 그리고 자체점검 1회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가 교육 메뉴얼과 자가진단표를 보급하게 된다.
올해부터(고병원성AI가 안정화된 후)는 농장 입구에 붙일 ‘현판’을 제공해 지정농가에 자부심을 심어주기로 했다.
또한 농가가 원할 경우 컨설팅을 지원해 보다 원활한 ‘깨끗한 축산 농장’ 지정과 유지를 적극 도울 계획이다.
다만 이에 따른 인력증원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사후관리 인력이 26명에 불과한데, 이러한 업무를 충실히 해내려면 100여명 정도는 확보돼야 한다고 해당 업무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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