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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협동조합 기획>포커스 / 일선조합 상호금융 사업 명암

“농촌고령화에 상호성 약화…‘연합회’로 정체성 회복을”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일선조합의 상호금융사업은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을 통틀어 최대 사업규모와 인력, 금융점포를 갖춘 거대한 금융네트워크로 우뚝 섰다. 그러나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신경분리)가 완료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상호금융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일선조합의 상호금융이 농가경제의 정체와 농촌고령화로 인해 준조합원과 비조합원 위주로 운용되면서 ‘상호성’이 약화되고 지도금융이란 기능도 취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호금융(특별회계) 사업현황을 짚어보고, 일선조합이 앞으로 상호금융사업과 조직체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 나가야 농민조합원과 함께 생존해 나갈 수 있을지 살펴봤다.


국내 최대 금융네트워크 불구 경쟁력 불투명

농협은행-조합과 조합 간 치킨게임에 내몰려

지역투자처 부재 관외대출 성행…리스크 가중


상호금융은 1969년 농어촌의 고리채를 끊어내기 위해 도입된 이래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도 경쟁력을 찾아가며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다.

일부에선 돈 장사에 치중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조합원들을 기반으로 한 ‘관계형금융’으로 출발해 농촌고리채 해소, 농업인 재산형성, 도농 간 자금중개, 정책자금 파이프라인, 농촌지역 수익센터 등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조합들이 튼튼한 자립기반을 닦는데 큰 힘이 되어 왔다. 2010년대에 들어서 저금리기조 속에 서민금융을 주로 담당하면서 지역금융센터 역할을 맡아왔다.

그러나 상호금융사업의 앞길은 더이상 장밋빛 꽃길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협동조합 내부에서 발생하는 ‘경합’은 이제 방치하기 곤란한 수준에 들어섰다는 지적이다. 당장 사업구조개편으로 농협중앙회에서 분리된 농협은행과 상호금융의 치열한 경쟁은 전국 곳곳에서 현재 진행형이다. 시군단위는 물론 읍, 동까지 파고드는 농협은행 지점들로 인해 일선조합의 금융점포는 생존을 위협당하고 있다. 동일 시군지역에서 지역 농·축협과 품목 농·축협의 경쟁도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 타 금융권 보다 내부, 계통조직과 먼저 싸워야 하는 환경이다.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일선조합 상호금융은 그동안 농협중앙회 조직 안에서 부가적인 업무수준에서 취급됐다. 농협중앙회는 사업구조개편 이전 상당부문 농협은행 위주로 신용사업을 운영했고, 이에 따른 자금운용, 리스크관리 등 전문적인 업무 역시 농협은행부문에 축적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은행이 금융지주로 분리되면서 농협중앙회 내에 신용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약화됐다는 우려는 전문가들을 내놓고 있다.

업무영역의 제한도 상호금융의 발목을 잡고 있다. 상호금융은 조달금리가 은행금융에 비해 높고, 예금 대출업무에 모든 역량이 집중돼 업무영역이 제한적이고, 따라서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제2금융권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공공금고, 독자적인 카드와 공제사업이 불가능한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상호금융 기반 약화도 심화되고 있다. 농가경제의 정체가 두드러지고,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지역 내 투자수요처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조합마다 무리하게 관외대출을 추진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는 정보취약으로 인한 대출위험 증가로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일선조합 상호금융에 대해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주목받고 있는 ‘대안’은 연합회체제다. 특히 일선조합 상호금융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독자적인 생존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선 상호금융특별회계를 농협중앙회에서 분리해 중앙은행 기능을 부여하고, 소유와 지배를 일선조합이 직접 담당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가장 협동조합 적이고, 시대정신에 맞는 ‘상호금융연합회’를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는 삼일회계법인, 김앤장, 딜트로이트가 구성한 컨소시엄에 17여억원을 들여 ‘상호금융 장기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용역은 이달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인데, 현재의 농협중앙회 내 상호금융부문을 더욱 강화하는 쪽에 무게중심을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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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대비 금융점포 종사인원 두 배

>> 일선 농·축협 상호금융사업 현황
농·축협은 국내 최대 점포망과 인력을 가진 대형 금융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2017년 11월 말 기준으로 상호금융사업을 하는 일선 농·축협은 본점 1천131개소, 지소를 포함하면 4천675개소이다. 일선조합의 상호금융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은 3만 명으로 시중은행의 1.5배에서 2배에 달한다. 농협금융지주 계열사인 농협은행가 금융점포 1천163개소, 종사직원 1만2천900명인 점과 비교된다. 농협 관계자는 주요은행으로 꼽히는 K은행 점포 1천64개소, 직원 1만6천600명, W은행 점포 887개소, 직원 1만4천600명, S은행 점포 900개소, 직원 1만3천300명(이상 2017년 6월말 기준)에 비교해도 점포망과 인력이 훨씬 크다.
일선조합 상호금융의 총 사업 규모(2017년 10월말 기준)는 520조원(예금 296조원, 대출 224조원)으로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395조원(예금 206조원, 대출 189조원), K은행 469조원(예금 236조원, 대출 233조원), W은행 396조원(예금 200조원, 대출 196조원), S은행 392조원(예금 198조원, 대출 194조원)의 사업규모를 갖고 있다.
농·축협은 우리나라 전체 상호금융업권 여수신 중 부동의 1위를 점유하고 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농·축협은 총 예수금 671조원 중 277조원을, 총 대출금 547조원 중 207조원으로, 각각 41.2%와 37.8%를 차지했다. 이 때 지방은행 전체 사업물량은 예수금 138조원, 대출금 136조원에 불과했다.
농·축협은 상호금융권에서 낮은 수준의 연체율로 유명하다. 건전성 측면에선 제1금융권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2017년 10월 말 농·축협 연체율은 1.15%였다. 같은 기간 새마을금고는 1.18%, 신협 2.01%, 수협 1.84%, 산림조합 1.43%의 연체율을 기록했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꾸준하게 안정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 2007년 2조1천500억원의 수익을 올린데 이어 2011년 2조4천800억원, 2016년 2조7천90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2017년 수익은 9월말 기준으로 2조6천700억원이었다. 전년 같은 기간의 수익은 2조3천900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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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새로운 신용사업으로 부각

>> 상호금융특별회계 현황
농협중앙회 내부에 상호금융특별회계를 담당하는 상호금융부문은 독립사업부문(대표이사 체제)으로 구성돼 있다. 2012년 3월부터 농협법 개정에 따라 상호금융총본부를 농협중앙회 내 상호금융대표이사체제(이하 농협상호금융)로 전환했다. 농협중앙회에서 금융지주(은행)와 경제지주가 각각 분리된 후 농협상호금융은 중앙회 전체조직 중 절반을 차지하며, 농협은행을 대체하는 중요한 사업부문으로 부각됐다. 2017년 말 현재 상호금융부문은 총 3본부8부1국으로 편제돼 있다. 농협 시도지역본부에는 상호금융지원단을 운영 중이다.
상호금융특별회계는 상호금융업무의 효율적인 지도감독과 조합 간 자금수급 조정을 목적으로 1973년에 설치됐다. 특별회계의 조달자금의 원천은 일선조합 상호금융사업이다. 1천131개 농·축협이 상환준비예치금과 여유자금을 예치하면, 상호금융특별회계는 잉여자금을 집중 운용해 올린 수익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체계이다. 이 때 상호금융부문은 상환준비금 관리와 유동성 조절 등 사실상 중앙은행 기능을 담당한다. 일선조합이 상환준비금과 정기예치금, 일시예치금 등의 항목으로 자금운용을 위탁하면 상호금융특별회계는 이에 대한 운용수익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농·축협이 현재 상호금융특별회계에 예치한 총액은 81조원에 달한다. 상환준비예치금 27조원, 정기예치금 51조원, 일시예치금 3조원 등이다. 특별회계는 예치금 81조원에 기타로 분류되는 10조원을 합쳐 91조원을 유가증권 등에 76조원, 농·축협에 대출 2조원, 기타 13조원 등으로 운용하고 있다. 농협상호금융은 특별회계를 운용하면서 자금운용수익을 농·축협에 대한 예치금 이자로 주고 필요경비와 내부적립에 전액 충당하면서 매년 ‘제로(0)’ 손익결산방식으로 운영된다. 
연말 결산 후에는 당기순익 중 일부를 내부유보하고, 일선조합에 추가정산을 해주고 있다. 2016년의 경우 당기순익 7천627억원을 올려 일선조합에 5천억원을 추가정산해주고 2천735억원을 내부유보했다. 상호금융특별회계가 2017년 11월 말 기준 내부유보 항목으로 적립한 누계는 2조8천772억원에 달한다. 내부유보의 법적근거로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20조의2)과 농협재무기준(제6조)을 들고 있다. 
농협상호금융은 농·축협에 예치금 이자를 안정적으로 지급한다는 명분으로 특별회계의 64%(2017년 11월 말 기준)를 채권에 주로 투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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