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포커스 / 축산업 혁신대책 따른 각 축산단체별 입장은

축사 암모니아 제한농도 완화…무창돈사 제외를

[축산신문 <취재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축산업 혁신 대책(안)’은 축산업 체질을 확 뜯어고칠 파격적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이렇다보니 일부 축산인들은 특정 내용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축산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합리적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혁신 대책(안)에 대한 축산단체 입장을 지면에 소개한다.


한우, 농가 경영안정 특단책 마련 주문

낙농 “별도 환경부담금징수 과도한 규제”

육계·토종닭 “사육밀도 현행 유지돼야”

산란계는 조정 유예기간 연장 요구


◆ 한우

전국한우협회는 한우산업 비전 재정립을 위한 2‧2‧2전략 수립을 제안했다.

2‧2‧2전략은 송아지 공급가격 200만원, 사료공급가격(24개월 기준) 200만원, 한우농가 두당 소득 200만원을 의미한다.

송아지 공급가격 200만원을 위한 세부과제로 번식전문농장 선정 및 육성과 송아지 생산안정제의 기능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협회는 지적했다.

사료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TMR시설 확대 및 판매를 장려하고 , 농협사료의 원가공개 및 가격인하를 제안했다.

두당소득 200만원의 달성을 위해서는 적정 사육두수 유지를 위한 미경산암소 사업 활성화와 비육우가격 안정제 및 소득안정보험 시행을 제시했다. 아울러 또 다른 2‧2‧2 전략을 제안했다.

생산비 20%감축, 소비자가격 20%인하, 한우농가 소득 20% 증대다. 이를 위해서는 송아지 공급 안정화와 사료가격 인하, 직거래유통 시설확대 및 농협패커 육성방향 재설정, 생산유통비용 감축과 비육우가격 안정제 등을 실천과제로 꼽았다.


◆ 낙농

한국낙농육우협회는 환경·질병·안전관리 강화대책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책추진체계의 재설계를 촉구했다.

낙농육우협회는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분뇨·악취 발생량에 따른 축산환경부담금 부과 방안을 검토한다는 항목에 대해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충분한 규제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축산환경부담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농경지 투입 양분의 총량을 관리하는 양분관리제 도입 검토에 대해서도 “FTA로 축산업 피해가 큰 만큼 장기적 과제로 검토해야 하며 화학비료를 포함한 종합 총량관리 대책 제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축산업 관련 법률 상의 제재처분 및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농가들은 현재도 축산법 외에 가축분뇨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악취방지법 등에 규제를 받고 있어 벌칙을 강화하는 것은 이중규제”라고 밝혔다.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으로 자금지원체계를 개편하고 유제품 자급률 확대를 도모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FTA로 유제품 시장이 완전 개방된 상황에서 전국단위 쿼터제, 정부의 국내산 유가공품 지원대책이 전제되고 생산자의 생산자율권 보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은 시기상조이며 국제화 시대에 맞춘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양돈

▶축사내 암모니아 농도 및 밝기 기준 준수 의무화

▶가축건강 점검 및 기록관리 의무화

▶임신돈사육밀도 2.25㎡/마리로 조정(현행 1.4㎡/마리)

▶감금틀(스톨) 사육은 수정 후 4주까지만 허용

※신규농가 ’19년, 기존농가 ’25년부터 적용


한돈협회는 우선 암모니아 농도 및 적용대상의 조정을 요구했다. ’19년부터 30ppm( 정부안 25ppm)으로 하되 ’25년까지 20ppm이라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국내 한돈농가의 평균 암모니아 농도(20.5ppm, 하위 30%는 37.7ppm) 조사 결과를 감안해 정부안 보다 제한농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돈협회는 또 그 대상에서 초기자돈사와 자돈사 등 온도관리를 위해 최소환기가 필요한 구간과 무창축사는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돈협회는 돼지이력제와 퇴액비 전자관리시스템 등 축산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돼지를 사육하는 데 필요한 모든 법적기록관리 의무화 항목을 점검해 통폐합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지자체 의 업무로 축산농가에서 별도로 준수사항 점검표를 만들 필요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한돈협회는 이에대해 기존농가는 모두 권고사항으로 하되 신규농가만 ’20년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정규모 이상의 기존농가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받아 신축할 때도 신규농가와 같은 스톨사육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감금틀이란 표현자자체가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정식 명칭인 ‘스톨’로 표현해 줄 것도 요청했다.

한돈협회는 국내 양돈농가는 가축사육제한 조례 및 각종 민원으로 규모 확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정부 방침대로라면 모돈 사육규모를 10% 줄여야 할 뿐 만 아니라 임신돈사 전체의 개보수가 불가피, 국내 사육기반 붕괴는 물론 생산비 증가에 따른 소비자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스톨이 아닌 군사사육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돼지특성상 서열 다툼으로 인한 부상과 분만성적 저하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스톨이 임신돈과 새끼를 보호하는 순기능도 갖추고 있음을 강조했다.   


◆ 가금

▶산란계 

- 사육밀도 0.075㎡/마리로 조정(현행 0.05㎡/마리)

- 강제털갈이(환우) 금지

▶육계(토종닭)

- 사육밀도 33kg/㎡로 조정(현행 33~39kg/㎡)

-입식 전 깔집교체 의무 부과(현행 기준 없음)

▶공통사항

- 살충제․소독제 사용 기준을 법제화, 동 기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축산업 허가 취소가능토록 개선

-암모니아 25ppm 기준 적용, ’25년까지 20ppm으로 상향

- 전업규모 가금농장 CCTV 설치 의무화


가금단체들은 이에 대해 이해가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일부분에 대해서는 현장과의 격차가 커 규정 완화 혹은 삭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양계협회는 먼저 산란계 사육밀도 조정과 관련해 유예기간을 7→12년으로 연장요청 했다.

농가의 케이지시설 사용연한을 감안, 10년이상 연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강제환우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질병(AI 등) 발생 및 비상상황 발생 시에는 허가하는 것을 요청했다. 비상시에 원활한 계란수급을 위해 연장생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육계 사육밀도는 현재대로 유지 할 것(무창계사기준)을 요구했다. 육계는 밀집사육에 맞게 육종개량된 품종이며, 사육밀도 조정 시 ㎡당 줄어든 사육마릿수 때문에 농가의 소득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국토종닭협회도 토종닭의 경우 사육기간이 길고 소비의 영향으로 수급이 불안정하여 적체되는 경우가 많음으로 농가 경영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현행유지를 요청했다.

깔짚교체 의무부과에 대해서 양계협회는 육계는 사육 중 깔짚을 보충하거나 교체하는 일이 없어 방역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반대했다. 토종닭협회는 일부 농장서 미생물 처리 후 교반해 사용해  장내 유익균 증대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어 재사용 조건을 추가로 마련해주길 요청했다. 

살충제 사용기준 법제화 및 처벌기준 강화에 대해서 양계협회는 산업 허가 취소까지 가능토록 개선하는 것은 다른 산업(농업)과의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과도한 규제라며 피프로닐 설폰·DDT의 경우 성분의 반감기가 길어 농장의 세척·소독을 하고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출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양계협회는 식약처의 식용란선별포장업이 오는 4월에 시행돼 1년간 유예기간을 거처 본격적으로 2020년 이전부터 시행될 예정임으로, 농식품부는 2022년까지로 예정되어있는 GP 신‧증축 시일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