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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청탁금지법 손질…한우업계는 ‘냉담’

한우협, “농민 어려움 국민 공감 계기 됐지만…”
“한우산업엔 역효과”…적용대상 제외 촉구 성명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청탁금지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한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1일 의결함에 따라 14일 입법예고 했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 결국 시행 1년여 만에 개정에까지 이르게 됐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개정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한우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청탁금지법 개정에 앞장서온 한우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협회의 입장을 밝혔다.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정은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을 전 국민에게 알리는 계기가 됐을 뿐이라고 쏘아붙였다. 

협회는 그동안 가액 기준이 10만원으로 오른다고 해서 한우소비에 직접적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금액 상향조정이 결국 수입축산물의 소비를 돕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계속해왔다.

협회는 “금액 상향 조정만으로 끝난 이번 결정에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내년 설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농축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려 했던 정부와 국회의 노력에 감사를 드린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모든 국민들에게 FTA로 인한 농축산업의 어려움을 알리고, 국내산 농축수산물이 청탁금지법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국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우산업을 비롯한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내산 농축수산물에 한해 제외하는 법 개정이 국회에서 다뤄져야 하며, 협회는 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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