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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축산 법률칼럼>24. 축산농가의 보조금 관련 법률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가축 살처분 피해보상금, 국민 세금으로 엄격 관리
부정수급시 축산전반 심각한 사회적 문제 야기

  • 등록 2017.11.15 10:57:52
[축산신문 기자]


이형찬 변호사·수의사


구제역이나 AI 등 국가재난형 질병은 사회·경제적으로 큰 파급력을 갖는다.
국민들은 가축질병과 방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자신이 먹는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고민을 시작한다.
대량의 살처분으로 인한 보상금 지금은 국가와 지자체에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야기한다.
살처분 보상금은 공익 실현을 위해 축산농가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일종의 ‘공용수용’에 해당한다. 보상금은 살처분 보상금, 생계안정자금, 가축입식자금, 특별사료구매자금 등으로 구분되며, 재원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축산발전기금 등을 통해 마련된다.
이러한 보상금은 국민의 세금이 쓰이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편성되고 집행된다.
그런데 일부 축산농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받아 형사처벌에 이르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요한다.
한 축산농가는 ‘사슴유통업자’로부터 9두의 엘크사슴을 들여왔다. 그런데 사슴유통업자가 사슴을 계류했던 농장은 제1종 가축전염병인 결핵으로 인해 이동제한 명령이 내려졌던 농장이었다.
축산농가는 결핵에 이환된 사슴을 들여와 기존 50여 두의 사슴과 함께 사육하여 결핵균을 퍼뜨리고,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축산농가는 ‘사슴유통업자’가 어떠한 방법을 통해 누구로부터 사슴을 구해왔는지 알지 못하였기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당해 축산인과 다른 동업자들 사이 계약에 ‘위탁사육 기간, 보수, 녹용 및 사슴 판매시 성과급’ 등의 내용이 아닌 ‘보상금 분배’에 관한 약정서가 작성되었던 점, 사슴유통업자가 9두의 사슴을 잠시 계류하였던 농장은 이동제한을 알리는 ‘표식’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제적 목적을 위해 생명을 경시하고, 전염성 높은 가축전염병인 결핵균을 고의적으로 퍼트려 타인의 양육환경에 위해를 가져와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살처분 명령 등은 살처분 대상 가축이 가축전염병에 걸린 경우 뿐 아니라 전염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수인의 한계를 넘어선 사회적 제약이며,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할 여지도 충분해 보인다. 그러나 살처분 보상금은 국민의 세금이 다량 투입된다는 점에서 ‘부정수급’이 사회적 문제되는 경우, 축산농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대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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