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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내가 걸은 60 성상(星霜)의 목장길>107. 번식우 사육기반 확대 방안 농림부에 건의

소값 4~5년 주기 변동폭 안정화 최우선 과제
사육단계별 가격유지 시책도 필수불가결

  • 등록 2017.11.03 11:37:21
[축산신문 기자]


김강식 고문((사)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1978년 한우는 165만1천400두, 젖소는 13만두, 계 178만1천400두 였으나 1981년 한우는 131만9천400두, 젖소는 18만6천500두, 계 150만5천900두로 약 16%가 감소했다. 이에 따른 증식 대책 추진결과 1987년 한우는 192만3천100두, 젖소는 62만9천100두, 계 255만2천200두로 약 69% 증가했다.
그 중 번식암소 1977년~1987년까지의 연도별 사육두수 변화를 보면, 1978년 75만3천400두에서 1981년까지 계속 감소하여 55만2천700두 되었다가 1985년까지 계속 증가하여 104만7천두로 89.4% 증가했으나 1988년에는 또 78만900두(25.5%) 감소했다.
소 가격이 상승하면 두수는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사육두수가 감소하는 주기가 4~5년 간격으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 변화를 없애는 문제가 최우선 과제로 소 가격의 안정이었다.
또 하나는 소 가격 상승할 때와 하락할 때의 사육단계별 가격 등락폭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가령 400kg 숫소의 경우 큰 소 가격이 27% 상승하면 250kg 육성우는 89%, 송아지는 228% 상승하고, 400kg 비육우의 경우 소 가격이 36% 하락하면 250kg 중소 53%, 송아지 62%로 하락하는 것이 4~5년 주기로 반복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당초 큰 소 비육 1회전 시 두당 소득이 12만5천200원, 4회전 시 비육 및 소 가격이 50% 상승했으므로 비육 소득은 72% 감소하는 것이 4~5년 간격으로 반복되어 당시 쇠고기 500g 3천600원(소매점 소득 52원) 유지를 위해서는 큰 소 비육 농가 두당소득 23만4천500원, 250kg 육성우 농가소득 8만5천300원, 송아지생산 번식우 농가의 송아지가격 50만원, 소득 17만8천800원이 보장될 수 있는 사육 단계별 가격 유지 대책을 위한 시책이 필요했다.
1988년 기준 한우 192만3천100두, 젖소 46만3천400두로 계 238만6천400두를 기준으로 1990년의 쇠고기 15만3천톤을 공급하려고 하면 국내산 12만6천700톤으로 부족량 2만6천300톤은 수입공급이 불가피한 전망이었다.
이를 위하여 번식우 사육기반 확대 대책으로 첫째, 사육두수 유지를 위한 번식암소 사육두수는 1988년 83만5천800두를 100% 자급 시 115만8천400두, 90% 자급 시 101만8천400두가 필요하고, 1990년 현재 150만1천500두 기준 100% 자급 시 126만6천600두, 90% 자급 시는 110만9천900두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각 사육단계별 소득 보장을 위한 가격 안정 실시로 번식우 사육농가의 사육 의욕 고취가 우선 필요하고, 암송아지 안정기준가격은 45만원, 하한가격 32만원, 숫 송아지 상한가격 65만원, 안정기준가격 55만원으로 하고, 가격 지지방법으로 암송아지 하한가격이하 차액 정부보조, 상한가격 상회 시는 비축 우육을 방출토록 했다.
비육우 가격안정은 안정기준 가격 120만원(비육농가소득 25만원, 정육점 소매가격 3천600원), 상한가격 140만원(비육농가소득 45만원, 정육점 소매가격 4천400원), 하한가격 400kg 비육우 100만원(농가소득 5만원, 정육점 소매가격 2천850원), 번식비육 일관 사육유도로 송아지 생산 및 종래의 번식우 생산 농가, 비육우 농가로 구분한 사육보다 송아지 생산농가가 직접 비육까지 일관 사육 시에는 송아지 가격 변동에 관계없이 가격이 안정되고 소득안정으로 번식우 사육기반이 정착될 수 있다.
번식우 사육농가는 답리작 호밀 15a(45평)로 번식용 1두 1ha당 번식 한우 5~6두 사육가능 하므로 번식우는 벼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에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면적에 따라 번식 암소 사육두수를 입식시키고 생산된 송아지는 축협 및 단위조합이 집단 비육 우사를 신축 위탁사육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하여 우선 농림부가 1979년에 조성한 (본인 1978년 축산국장 시 계획) 각 도의 번식우 단지로부터 포유기 인공유로 90일령에서 육성 이유한 송아지 10두씩을 집단비육 우사에 입식 비육한 결과 번식우 단지별 송아지 집단육성비육 성과가 나타났다.
축산시험장 각 도 번식우단지로부터 10두씩의 3~4개월령 88.3kg~121.9kg, 평균 106.6kg의 송아지를 14~15개월 육성비육 결과, 18개월령 449.6kg의 두당 소득이 96만5천100원임을 확인하고, 전국적으로 번식우 단지를 연차적으로 조성, 읍·면·농협단위조합별로 집단위탁 비육장을 전국 읍·면 단위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다.
번식우 단지 및 집단 위탁 비육장 설치 운영은 전국 읍·면 단위 100~200두 규모로 1개소 설치하고, 집단비육자금(사료 및 인건비)은 축협 또는 단위조합 부담으로 해, 위탁농가 이익 배당은 비육우 판매대에서 최소의 비육비만 공제하고 환원하면서 우량 종빈우 선발을 18개월령 500kg 이상 비육우 생산 1차 우량 번식우로 지정하고, 우량 종모우는 당대 선발 12개월령 400kg 이상 선발하는 한우개량사업과 연계, 집단 번식우 및 비육우 단지는 답리작 사료작물 생산이용과 연계한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시책건의를 한 바 있으나 이것이 시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이 아쉬움으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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