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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방역·안전축산물 책임의식 부여

강원농협, 축산업 허가·등록대상 신규농가 교육

[축산신문 ■강릉=홍석주 기자]


농협 강원지역본부(본부장 김건영)는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강릉시 녹색도시체험센터 다목적홀에서 축산농가 150여명을 대상으로 2017년 하반기 축산업 허가 및 등록대상 신규농가 교육<사진>을 실시했다.
허가 및 등록대상 신규농가 교육은 축산업 허가제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축산종사자로 하여금 축산관련 법규, 가축방역·질병관리, 친환경동물복지·축산환경, HACCP 등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이수하게 함으로써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허가대상 교육은 신규로 종축업·부화업·정액 등 처리업 및 소·돼지·닭·오리의 사육면적이 50㎡를 초과하는 가축사육업을 하려는 농가와 법인이 교육대상이며 교육시간은 24시간이다.
등록대상 교육은 허가대상 면적(50㎡)에 해당되지 않는 소·돼지·닭·오리와 사슴·양·염소 신규 가축사육업자가 대상으로 교육시간은 6시간이다. 또한 축산관계시설출입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차량종사자교육(6시간)도 병행해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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