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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명운 걸린 적법화·청탁금지법 해결을”

경인축협조합장들 김진표 의원 초정 간담회 갖고 현안 공유…제도·법 개선 건의

[축산신문 ■수원=김길호 기자]


김 의원 “축산인 어려움 해결 적극 나설 것”


경인지역 축협조합장들이 김진표 국회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청탁금지법 등 시급현안 대응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경인지역축협운영협의회(회장 임한호·김포축협장)는 지난달 24일 수원 소재 이비스 앰버스드호텔에서 김진표 국회의원과의 축산정책 간담회에서 축산업계 최대 현안인 무허가축사 적법화·청탁금지법 문제는 반드시 풀어내야 생존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조합장들은 이 자리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관련 그린벨트 지역 내 무허가축사 적법화 허용, 축산인의 의견을 반영한 가축사육 거리제한 완화, 추석 전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한 농축산물 소비 촉진 도모,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가축분뇨처리 시설 구축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진표 의원은 ‘새 정부 국정 운영 계획과 축산관련 국정과제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축산현안에 대한 조합장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무허가축사 적법화 및 청탁금지법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축산업 발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축산인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조합장들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에 대해 적법화 유예기간을 3년 추가 연장하고 적정분뇨처리시설을 확보한 농가는 다른 법률과는 관계없이 허가받을 수 있도록 가축분뇨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 시행 후 한우 1마리당 150만원의 농가 수익이 감소했다며 국내산 농축산물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되도록 법을 개정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각 지역 축협들은 서면으로 김진표 의원에게 건의했다. ▲광주, 김포, 용인, 인천, 수원, 남양주축협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건 ▲평택, 인천강화옹진축협은 가축거리 거리제한 구역 완화 건 ▲여주, 이천축협은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축산시설 지원 ▲안성축협은 가축경매시장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신축 지원 ▲양평축협은 송아지 경매시장 전자 경매시스템 교체지원 ▲가평축협은 한우사육기반 안정화 정책 지원 ▲파주연천축협은 농·축협의 농지취득을 위한 농지법 개정 ▲고양축협은 조합원 가족 등 복수조합원 가입 확대 ▲포천축협은 계란GP센터 조성사업 지원과 조사료 유통센터 조성 지원 ▲부천축협은 축협설립인가 기준 완화 ▲안양축협은 수도권 축산업 생산 기반 확충 ▲양주축협은 접경지역 국내산 육우생산 및 출하 지원에 대해 각각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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