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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축산과 농업 그리고 농촌의 미래!><68> 밀어붙이기식 ‘적법화’ 능사 아니다

한국축산 명운과 직결…현실적 대안 마련 시급

  • 등록 2017.07.28 10:50:40
[축산신문 기자]


문홍기 명장(장흥축협조합장)


토론회에서 어느 농가는 “강제이행금을 물라면 물겠지만 철거를 하라면 전체가족이 한자리에 앉아서 농약을 마실 일 밖에 달리 길이 없다”며 “자식들 가르치며 먹고 살려고 조금씩 늘리다가 땅을 못 사서 건폐율을 못 맞추었다”고 절규에 가깝게 외치던 말이 지금도 생생하다.
또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설계는 허가부분을 포함한 전체의 설계이고 현장을 거듭 줄자로 재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체농가의 적법화를 위해서는 현재 있는 설계사무소의 10배가 넘는 설계사무소가 있어도 2018년 3월 24일까지는 일처리 그 자체도 어려울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50두가 넘는 농가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과 철저한 세무신고를 요구하고 있다. 가축사육 비용의 모든 것을 계좌이체로 지급했더라도 전부를 세무신고를 해야 하니 일을 하다보면 식사시간이 바쁜 농가들에게는 잊어버린 경우가 많다고 한다.
국민의 당연한 의무인 납세의 의무이니 말할 것도 없다. 한우사업이 이제 막차를 탄 것이 아닌가하며 수익도 별로인데 60세가 넘는 농가들은 이제 한우사업을 접어야할 시기라고 말하는 농가가 많다.
소 한번 출하하는데 비육농가는 2년이 걸리지만 번식농가는 뱃속에서 1년이 걸리기 때문에 한번 시세를 맞추지 못하면 언제 본전 찾겠느냐는 이야기다.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부채상환 등의 어려움으로 기로에 서있는 축산 농가들이 포기하고 쓰러졌을 때 농축산업으로 인해 국가적인 재난이 올 수도 있다.
2018년 3월 24일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정하기에 앞서 실제 축산농가의 실태조사가 선행되었어야 했다. 대부분의 농가는 처음 허가를 내서 신축을 했다. 그러나 축산을 해오는 과정에서 축사와 퇴비사를 연결했거나 추녀의 윈치커텐을 하고 보니 건폐율이 맞지 않게 됐다. 또 바람막이 윈치커텐의 기둥파이프를 세우게 됨으로써 무허가를 피할 수 없었고 건폐율도 맞지 않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무허가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변 땅을 살려고 해도 팔지 않아 무허가 상태로 축산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외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 축산을 포기해야만 하는 농가도 있다. 그러나 현재는 무허가 이지만 무허가 적법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농가를 구분하는 실태파악을 한 후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추진했어야 했다. 또 농가별 예상 소요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적법화 추진 예상 농가수는 어느 정도인지, 설계사무소의 인력과 일처리 일정의 가능 여부도 판단했어야 했다.
실제 농가의 현실은 각종 여건 때문에 적법화가 불가능하여 포기할 농가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 비용 때문에 포기할 농가가 너무 많다. 정확한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상상을 초월한다. 적법화는 실현가능한 방법으로 실현가능한 기간을 설정해서 추진했어야 했다.
무작정 밀어붙여서 될 일이 아니고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축산농가의 사활이 걸려있고 축산업은 농업농촌의 미래가 걸려있는 일임을 깨닫고 지금이라도 먼저 전체의 현황파악에 들어가야 한다.
그 후에 농지의 특별조치법과 같은 특별법에 의한 실현 가능한 대안이 세워져야 한다. 식량주권과 생명산업을 이야기하기 전에 축산과 농업이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임을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구체적 대안과 축산농가의 공감대 없이 밀어 붙여 온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이제 새정부에서 새로운 대안이 세워져야 한다.
세계 제일의 축산강국인 캐나다에서도 육우를 사육하는 농가들이 도산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 나라는 축사 없이 노지에서 울타리만 막아놓고 기르니 무허가 축사도 있을 리 없다.
국민소득이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높은 나라에서 가축시장 옆에 별도로 중고품을 경매하는 시장이 있는데 주로 헌옷가지와 중고 배터리 등이었다.
우리는 새 청바지를 일부러 너덜너덜 구멍을 내서 입는데 캐나다 축산농가들은 헌옷을 사서 구멍이 날 때 까지 입고 축사에서 일을 하니 가축시장 옆에 별도의 헌옷 경매장이 있는 것이다.
미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하는 축산 최강국의 이야기니 앞으로 생존을 위한 경쟁이 얼마나 치열해 질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세계적으로 어려운 축산업의 현실을 느낄 수 있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식량산업 차원의 농지 특별조치법과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도 FTA 시대의 현실 문제이다.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되어야 축사시설의 현대화를 통해서 동물복지 차원의 청정축산과 규모화의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 시급한데 국민과 지자체와 축산농가의 시각차이는 산 넘어 산이 되고 있다.
신규축사의 허가여건이 충분해도 지자체가 읍면으로 이첩시키면 읍면에서는 마을에 허가여부를 물으면 마을에서는 무조건 반대하다보니 이제 신규축사의 허가 자체도 어렵게 돼 한우사업 자체를 포기를 한다.
조합원들의 걱정과 자포자기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 탓으로 돌리고 뜻을 모아 더욱 청정화의 길로 가야 한다. 지자체의 시각과 청정화의 지원에 따라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축산인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으로 친환경 청정화를 실현해가고 정부에서 식량차원의 농지 특별조치법과 같이 결단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고병원성 AI는 끝났다고 생각하면 다시 발생하고 매장 장면의 방영으로 인해서 축산의 혐오감이 증폭되고 있는 것 같다.
AI의 발생은 주로 냇물이나 저수지 부근농가가 많다. 자연보호를 철저히 하다 보니 냇물에 물고기와 다슬기 등 먹거리가 풍부해서 철새가 돌아갈 시기에도 얼른 돌아가지 않으니 축산농가들은 애가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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