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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화 차질은 곧 식량산업 붕괴”

양산기장축협, 무허가축사 지원대책 업무협의서 강조
市에 인허가 절차 간소화·특례감경률 탄력적 적용 요구

[축산신문 ■양산=권재만 기자]


양산기장축협(조합장 권학윤)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채 1년도 남지 않음에 따라 무허가 축사로 인한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업무협의<사진>를 가졌다.
지난 15일 조합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업무협의는 조합관계자를 비롯해 축종별 단체장,  양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과장, 축산계장 등이 참석해 현안해결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권학윤 조합장은 “무허가축사로 인한 농가들의 폐업은 결국 축산업의 붕괴로 이어지는 수순”이라며 “이는 단지 축산업의 붕괴라는 의미를 넘어서 후방 산업, 식량 산업의 문제로 까지 번져 결국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타 시군의 건폐율은 현재 60%로 상향 조정이 되어있는 반면 양산지역의 건폐율은 여전히 20%에 묶여 있다”며 “정부차원의 법 개정을 통해 건폐율을 60%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통해 축사를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나가야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양산기장축협 측은 이 자리에서 무허가축사 해당농가에 대해 인·허가를 위한 설계도서 및 업무절차를 간소화해 줄 것과 이행강제금 또한 특례감경률 50%에서 지자체의 추가 탄력 감경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관련부서와 업무 협의를 통해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양산기장축협은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시장과의 직접면담으로 축산인의 생존권을 보호해 나간다는 방침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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