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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우량암소 선정 기준 강화…자질 높인다

한종협, 우량축군 조성·다산 유도…명품한우 생산 ‘박차’
후대축 판정 기준, 도체중 450kg·육량 B등급 이상 추가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우량암소의 선정기준이 강화된다.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이재용·이하 한종협)는 우량암소의 선정기준을 일부 현실에 맞게 개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우량암소는 후대축의 근내지방도와 등심단면적만을 고려해 설정됐다. 하지만 우량축군 조성 및 차별화를 위한 우량암소의 보존과 다산유도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육질 및 육량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새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왔다는 설명이다.
우량암소는 2013년 2천614두에서 매년 약 59% 증가해 지난 2016년에는 6천432두까지 늘어났다.
현행 기준은 후대축의 도체등급판정 결과가 육질등급 1++, 등심단면적 110㎠이상 출현되고 생존해 있는 어미암소다. 여기에 도체중이 450kg이상, 육량등급 B등급 이상 기준이 추가된 것이다.
한종협은 현재까지 선정된 우량암소는 그대로 인정하여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우량암소 지원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동시에 3월1일 이후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우량암소의 개체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관계자는 “우량암소의 수준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분기별 우량암소 보유현황을 유관기관과 공유해 우량암소 보존을 통해 다산유도 및 수정란 생산을 추진함으로써 한우고기의 품질 고급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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