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유통업계가 소·돼지의 도축장 출하 전 절식확인서 연대 서명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회장 김용철)는 지난 21일 경기도 안양소재 협회 회의실에서 이사회<사진>를 열어 가축절식 개선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재확인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사들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절식확인서 개선안 중 ‘출하농가와 도축의뢰인이 상이할 경우 반드시 각자 확인’ 란에 서명하도록 돼 있는 사항을 출하농가만 확인하면 될 일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사들은 “가축 출하 전 절식사항은 절식부터 도축장 출하까지 출하농가가 직접 하는 것으로 도축의뢰인인 육가공업체나 유통업체 등은 출하 전 절식사항을 통제할 수 없고 확인할 수도 없다”고 못 박았다.
특히 출하농가와 도축의뢰인이 상이하다고 해 도축의뢰인까지 절식확인서에 서명할 경우, 출하전 절식 미이행으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시 출하농가와 도축의뢰인의 분쟁 여지가 있는 만큼 각자 확인 서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용철 회장은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의 경우도 농가만 확인해 제출한다. 절식도 절식 행위의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료비 절감, 육류 품질개선, 환경오염 방지 등 절식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다툼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