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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위생 ‘구멍’ 브라질산 닭고기 관리 강화

브라질 현지 위생불량 닭고기 생산업체 대거 적발 따라
농식품부, 현물검사 비율 높여…식약처는 수거검사 실시
육계협 “수입 즉각 중단…생산기반 회복 힘써야” 반발

[축산신문 김영길ㆍ서동휘 기자]

 

브라질산 닭고기가 국내에 수입될 때 위생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최근 브라질 정부에서 비위생적으로 닭고기를 생산한 자국내 육가공 업체들을 적발하고 이 중 일부 닭고기가 해외로 수출된 것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관련 “브라질 정부에서 30여개사 육가공업체들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벌인 결과 21개 육가공업체에서 살모넬라 오염, 유통기한 변조, 냄새저감 화학물질 사용 등 비위생적으로 생산한 사례를 적발해 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내에 수입된 브라질산 닭고기는 3만800여건에 8만9천톤 물량. 올해도 이미 700여건, 1만7천톤의 닭고기가 들어왔지만 현지에서 적발된 21개 육가공업체에서 생산한 닭고기는 수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하지만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비위생 수출작업장에서 생산한 닭고기가 우리나라에 수출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수입단계 검역·검사를 강화하는 등 보다 철저한 위생관리에 들어갔다.
농식품부는 현물검사 비율을 1%에서 15%로 높이고 외교경로를 통해 문제가 된 작업장 목록 등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수입검사 강화와 함께 국내 유통 중인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양계단체들은 브라질산 닭고기의 즉각 수입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육계협회(회장 정병학)는 지난 21일 성명서를 통해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의 즉각 중단 ▲이미 수입된 닭고기의 전수검사 및 유통금지 ▲국내 닭고기 생산기반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육계협회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육계협회는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벼랑 끝으로 몰린 산업을 구하고자 총 궐기할 것”이라며 “5천만 소비자와 연대하여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며 이후 불거지는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거듭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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