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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도만 개선해도 축산 발전 가능”

축단협, 김명연 의원 초청 간담회서 건의…청탁금지법 등 법개정 요구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병규· 한돈협회장)는 지난달 24일 김명연 의원 초청, ‘축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사진>를 갖고, 축산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 상록단원갑)은 그동안 축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해 온 농정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김 의원은 축산을 전공한 축산학도로서 축산업 발전을 위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며 축산업계에서 필요한 부분을 건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축산단체장들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청탁금지법, 원산지표시제 등 축산업계가 안고 있는 현안들을 해결해 줄 것을 요망했다.
이날 김홍길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부회장(한우협회장)은 “청탁금지법으로 한우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청탁금지법 대상에 농축산물을 제외시켜 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윤봉중 축산신문 회장은 축산업이 농업이나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과 함께 축산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범권 선진 사장도 “제도개선만 하더라도 축산업의 발전은 얼마든지 더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며 규제완화를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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