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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 현안 해결, 정치권 관심 절실”

축산단체장들 윤영일 의원과 면담…5개 과제 건의
무허가축사·축산 가업상속공제·反축산법 개정 등
단체장 “생존 직결 현안”…윤 의원 “해결방안 고민”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축산단체장들이 윤영일 국회의원과 면담<사진>을 갖고 축산주요 과제 해결에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22일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 김근호 토종닭협회장, 오세을 양계협회장, 서종구 사슴협회장, 이재용 종축개량협회장, 이홍기 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 등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해남완도진도, 제4정책조정위원장)을 만나 축산업계 건의사항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축산단체장들이 건의한 내용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영농·축산업 가업상속공제 적용 ▲청탁금지법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 제외 ▲농협법 개정안 반대(축산특례 인정 요구) ▲기업 축산업(사육분야) 진출 제한 등 총 5가지다.
이 가운데 영농·축산업 가업상속공제 적용은 최근 윤영일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윤영일 의원은 “축산농가들의 고민이 그 어느 때보다 깊다고 알고 있다. 때문에 이런 축산업계의 요청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며 “오늘 이야기 주신 부분에 대해 세심하게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승호 회장은 “오늘 건의한 내용들은 모두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받기 위한 중요한 현안들”이라며 “축산농가들이 자부심을 갖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많은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용 회장은 “무허가축사문제, 대기업 축산진출 문제, 청탁금지법 등 현재 거론되는 것들은 모두 축산업의 존폐가 걸린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최근 입법 발의한 영농축산업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후계자들이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정착하는데 매우 중요한 법안인 만큼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축산업계도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서종구 회장은 “정치권에서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도 큰 힘을 얻는 것 같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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