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동두천 9.8℃
  • 맑음강릉 8.3℃
  • 맑음서울 12.1℃
  • 맑음대전 9.7℃
  • 맑음대구 8.0℃
  • 맑음울산 7.8℃
  • 맑음광주 11.9℃
  • 맑음부산 10.4℃
  • 맑음고창 8.4℃
  • 맑음제주 12.8℃
  • 맑음강화 10.9℃
  • 맑음보은 8.0℃
  • 맑음금산 7.0℃
  • 맑음강진군 10.3℃
  • 맑음경주시 5.8℃
  • 맑음거제 9.8℃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논단>무허가축사 적법화 위한 협업과 분업

  • 등록 2016.11.02 11:05:17

 

장 원 경 원장 ((재)축산환경관리원)

 

무허가 축사 설명회가 개최될 때마다 많은 축산농가들이 참여하고 있어 무허가 축사에 대한 관심과 절박함을 느낄 수 있다. 지난 10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다. 2015년 11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세부실시요령이 나온 이후 공식적으로 국회의원,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나눈 큰 의미 있는 자리였다. 토론회에서 많은 축산농가들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한 절박한 상황을 호소했다. 일부 참석자는 적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의하여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2018년 3월24일까지 3년의 유예기간동안 약 절반이 지나갔지만 현장에서 들리는 적법화 진행사항을 보면 축산농가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 충분히 공감이 된다. 농식품부에서는 2016년 5월부터 9월까지 전국 축사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축산농가의 허가나 등록대상인 12만6천호(戶) 중에서 적법화 대상농가는 6만여호(戶)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2016년 9월 현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률은 2%내외로 알려져 있다. 이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한 시행지침을 보급하고 축산농가 교육 및 홍보 등을 했지만 축산농가가 감당하기에는 관련법이 매우 복잡하고, 적법화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적법화를 위해 정부와 축산관련단체 등에서 많은 지원을 했다. 농식품부에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상담 사례집을 발간하여 배포했다. 중요한 것은 현 시점에서 적법화를 저해하는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중앙정부, 지자체, 축산단체, 관련 기관, 축산인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지자체에서 적법화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제도적·행정적·물질적 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도적 지원은 관련 법 또는 조례 개정을 통하여 적법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다양한 무허가 축사 사례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축산농가가 어떤 법에 저촉되어 적법화를 못하는지 파악하여 조치해야 한다. 지자체 조례를 고쳐야하는 사항은 고치고, 법을 개정해야하는 사항은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접대지경계선과 축사와의 이격거리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큰 걸림돌이었다. 현재 시·군에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이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 지자체가 판단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은 2016년 9월 농식품부에서 구성하여 운영이 되고 있는 중앙부처 TF에서 유권해석을 하여 지자체에 시달함으로써 적법화 업무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축산농가가 적법화를 신청할 때 행정적인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건축·환경·축산부서 뿐만 아니라 농어촌공사, 산림부서 등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구거 일부에 축사가 침범한 경우 폐구거 신청을 하거나 대체구거를 설치하고 기존 구거와 교환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이는 관련 기관의 행정적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한 부분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살펴서 적법화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복잡한 과정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한 건축·환경·축산 부서로 구성된 전담 추진반의 운영은 반드시 활성화시켜야 한다. 또한 시·군 담당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건축설계사, 축산단체가 축산농가와 지자체 담당자를 연결할 수 있는 고리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건축설계사는 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 설계도 등을 착실하게 준비하여 적법화 과정을 협의해야 한다. 축산단체나 축협은 건축설계사와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체계적으로 적법화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최근 각 축산단체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지침서를 배포하여 조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점은 앞으로의 적법화 전망을 더욱 밝게 하고 있다.
물질적 지원은 농가들이 적법화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여 축산농가들이 적법화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일부 시·군에서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행강제금을 추가 경감하였고, 건축사와 연계하여 건축허가시 설계비를 저감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는 등 많은 노력이 있으나, 아직도 경제적인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일부 증축된 축사는 건축허가시 전체 건물에 대한 설계비용이 청구되어 축산농가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점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축산농가에 대한 고가의 설계비, 감리비용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실제로 많은 영세 소규모 축산농가들의 경우 적법화시 요구되는 비용으로 인하여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법적,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과도한 비용이 필요하다면 실질적인 적법화가 어려울 것이다. 적법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일 것이다.
무허가 축사의 사례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적법화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지자체, 건축사, 관련 기관 및 단체 상호간의 협업 및 분업이 필요하다. 중앙부처 TF는 유권해석, 지자체 추진반은 이를 기반으로 적법화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며, 건축사는 지자체 추진반의 업무효율을 지원하고, 축산단체는 현장 애로사항을 분석하여 관련부처에 건의해야 한다. 끝으로 축산농가가 적극적으로 적법화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하며, 어느 정도 비용부담은 감당해야 한다. 이렇게 중앙부처로부터 축산농가까지 모든 부분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할 때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등에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으로 인해 대부분의 축산농가들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적법화의 의지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 다행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