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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대표 선출방식 유지…특례 보장을”

대전충남축협운영협의회서 농협법 개정안 반대입장 견지
축경대표 선출권 유지·별도지주 설립…제도적 보호 촉구

[축산신문 ■논산=황인성 기자]

 

대전충남축협 조합장들이 현행 축산대표 선출방식이 유지돼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특례 보장 없는 농협을 개정안을 강력히 성토했다.
대전충남축협운영협의회(의장 정문영·천안축협장)는 지난 17일 논산축협에서 김태환 축산경제 대표를 비롯한 회원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 7차 운영협의회<사진>를 열고 농협법 개정안을 비롯한 축산업계의 당면한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조합장들은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 축산인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축산경제대표 선출권 유지와 축산경제지주 설립이 반드시 관철돼 제도적으로 축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조합장들은 농협법 개정으로 내년 설립되는 농업경제지주가 본격 출범하면 상법적용을 받아 우리 축산업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축산인들이 요구하는 축산경제지주가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역설했다.
조합장들은 축산대표 선출을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이는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조합장들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벌써부터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얼어붙어 축산사업 추진에 타격이 오고 있다며 축산인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해서 축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태환 축산경제대표는 축산경제의 전반적인 현황을 설명하고 올해 남은 기간 임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모든 축협이 건전결산을 이룰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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