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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반소지 업무관행 차단

농협, TF팀 가동 전국 권역별 교육…매뉴얼 배포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가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법 위반 소지가 있는 낡은 업무관행을 일소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농협은 지난 1일 준법지원부 내에 청탁금지법 특별TF팀을 구성했다. 부패방지 전문검사역과 사내변호사들로 구성된 TF팀은 임직원의 청렴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청탁금지법 위반여부의 상담과 법률자문, 교육 등을 전담한다.
농협은 또 경영진부터 솔선수범해 청탁금지법을 이해하고 적극 준수해 나가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6일 농협본관 중회의실에서 법무법인 변호사를 초청해 교육을 했다. 여기에는 농협 임원, 집행간부, 부서장, 팀장급 이상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농협중앙회, 계열사, 전국 농·축협 임직원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이어진다. 농협은 사업과 업무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탁금지법 적용사례 등을 수록한 업무매뉴얼도 자체 발간해 전국에 배포했다. 부정청탁방지 업무담당관도 지정하고 신고사무 처리를 위한 세부운영지침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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