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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구매 자금 802억원 추가 배정

농식품부, 시·도별 예산 편성…사업 추진 독려
조사료·TMR 구매시도 지원…이용 증진 기대
농가 “담보조건 그림의 떡…현행 금리도 부담”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식품부가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자금을 추가 배정하고,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자금으로 총 4천500억원을 책정했으며, 이 가운데 지난해 사업실적 등을 반영해 1천억원을 유보액으로 남겨놨다.
농식품부는 최근 이 유보액 1천억원 중 802억8천700만원을 수요조사를 통해 시·도별로 추가배정했다. 또한 각 시·도에게는 사업 안내와 더불어 추가선정해 달라고 시달했다.
농식품부는 특히 이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자금이 조사료는 물론, 섬유질류 배합사료(TMR) 구매시에도 지원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사료 구매자금을 필요로 하는 농가가 누락되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 줄 것을 주문했다.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자금은 100% 융자이며, 1.8% 금리에 2년 일시상환 조건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 자금은 지난해에 4천억원 중 3천700억원이 소진될 만큼, 농가들 사이에서는 매우 유용한 자금으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특히 조사료, TMR 구매에 적극 활용된다면, 국내 조사료 생산·이용 증가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담보를 제공할 여력이 없는 영세농가에게는 여전히 ‘그림의 떡’에 불과할 뿐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농가는 “담보가 없다면 농신보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신용이라는 걸림돌 때문에 그 역시 쉽지 않다. 담보조건을 완화해주거나 농신보 문턱을 낮춰줬으면 한다. 현 1.8% 금리를 1%로 내려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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