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일선축협 조합장 대표들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특례’를 삭제하는 것으로 농협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긴급회의를 갖고 대책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조합장들은 한 목소리로 강경대응에 의견을 모았다. 축산발전협의회(회장 정문영·천안축협장)는 농식품부의 입법예고가 있던 지난 20일 서울 용산역KTX 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가졌다. 축산발전협의회는 시도 축협운영협의회장들과 농협중앙회 이사축협장, 품목축협협의회장 등 일선축협의 지역별·품목별 대표들의 협의체이다. 긴급회의에선 농식품부의 입법예고 내용에 대해 충격적이란 반응이 주를 이뤘다. 조합장들은 “이해할 수 없는 입법예고안이다. 우리가 계속 건의를 했어도 소용없다. 정부는 현장 목소리에 관심이 없다. 일방적으로 그들만의 의지대로 가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특히 일부 조합장은 “갈수록 농민들의 조직이 정부에 의해 관 주도 조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조합장은 축산현장 의견이 완전히 무시됐다며 “공산당도 아니고”라며 정부의 입법예고 내용에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조합장들은 이날 범축산업계가 올바른 농협법 개정을 위해 구성한 공동비상대책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축산현장의 목소리가 정부와 국회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또한 정부가 현재 내놓은 입법예고내용에 대해 기자회견과 서명운동 등 단계별로 대응수위를 높여 축산조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해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쏟기로 했다. 정부주도의 농협개혁과 관련해 조합장들은 경제사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추진하는 개혁방향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협동조합을 농민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부입맛대로 움직이는 조직으로 길들이는 모습만 보인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협동조합이 주식회사로 변해갈 때 농민조합원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김영란법과 관련해서는 6월7일로 예정돼 있는 농협중앙회 대의원회에서 전국 농·축협 조합장 명의의 성명서 채택에 적극 참여하고 활발한 농정활동으로 축산농가 피해차단에 앞장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