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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산업 발전위한 교육 실시

고양축협, 조합원 대상

[축산신문 ■고양=김길호 기자]

 

고양축협(조합장 유완식)은 지난달 29일 조합 대회의실에서 한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사진>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한우개량 촉진 및 사육기반을 구축해 한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도모,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고품질 축산물 생산, 한우명품화 사업에 대한 내용과 함께 축산업허가제 및 교육신청 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무허가 축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 3월 24일까지 축사를 개선하지 않으면 축사 폐쇄 등의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고양축협은 이번 교육을 통해 건폐율 운영 개선과 가설건축물 적용 확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면제, 운동장 적용 확대, 가축사육거리제한 적용 유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유완식 조합장은 이날 교육에서 “고품질의 한우 생산을 통한 경쟁력 확보는 수입축산물과의 경쟁에서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며 “이는 농가들의 의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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