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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포기, 과도한 조례 개정 중단을

진천축협, 간담회 열고 단체장들과 집중논의
탄원서 제출…의견 관철위해 결사 대응키로

[축산신문 ■진천=최종인 기자]

 

진천축협(조합장 최병은·사진)은 지난달 28일 조합회의실에서 임원, 축산계장, 축종별 단체장, 강상훈 진천군청 축산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병은 조합장은 “최일선에서 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조합 임원, 축산계장, 축종별 단체장들과 벽 없는 소통으로 의견을 수렴해 조합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조합과 축산인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과도한 진천군의 가축사육 규제 조례안 대응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최근 진천군이 입법예고한 조례안을 보면 가축사육시설 제한거리를 도시지역 경계에서 직선거리로 1km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기존 조례보다 더욱 강화된 조치이며 환경부 권고안보다 훨씬 강력한 규제라고 참석자들은 지적했다. 특히 국토법에 의거해 농지에 축사를 지을 수 있음에도 진천군은 사실상 축사 신축을 불허하고 있다는 것.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존의 거리제한만으로도 가축사육이 크게 제한돼 있는 실정임에도 개정 조례안과 같이 녹지지역을 경계점으로 제한을 두면 진천군 농업생산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축산업을 아예 포기하라는 행위라고 규탄하고 진천축산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강력하게 대응키로 결의했다.
이날 진천군 축산지도자들은 진천군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진천군수와 간담회를 통해 현 조례안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축산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또한 지역별 군의원들과 만나 축산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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