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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윤명희 의원 4년연속 입법·정책개발 우수의원에

19대 국회 입성 후 대표발의 146건…농지법 개정 등 호평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윤명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사진)이 ‘2015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윤 의원은 4년 연속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게 됐다. 
국회 사무처가 선정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우수의원은 전년 12월 10일부터 지난 해 12월 9일까지 대표 발의 법안, 법안 가결 건수, 본회의출석률 등을 평가하여 선정한다.
특히 지난 2015년부터는 법안의 본회의 가결건수에 따른 정량평가 뿐만아니라 질적 측면을 평가하는 법안 정성평가를 도입하였는데, 농업진흥구역에서의 농어촌형 승마장 설치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한 ‘농지법’과 수산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해 한중 FTA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 법안’ 등 법안의 질적 수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아 우수 입법의원으로 선정됐다.
윤명희 의원은 “현장 중심의 활동이 좋은 평가로 이어진 것 같다”며,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신 이천시민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천의 발전과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들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19대 국회 입성 후 법안 대표발의 146건, 공동발의 986건을 발의하는 등의  충실한 의정활동 결과 중앙일보 선정 19대 비례대표 법안 가결 실적 1위, 서울신문 선정 법안 대표발의·처리 새누리당 전체의원 3위, 이투데이 선정 의정활동 평가 새누리당 3위, 동료의원들이 인정한 최우수 입법활동 의원 새누리당 3위(머니투데이 설문결과) 등을 기록하며 언론의 호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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