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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새해 화두…농협법개정안 ‘촉각’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축산업계, 축산 규모에 걸맞는 조직 확대 요구
조합원 하한선 기준은 현실성 고려 조정될 듯

축산업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협동조합 등 축산조직의 확대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법개정안 초안을 마련, 숙의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농협법개정안 초안에 조합원 하한선 기준을 지역조합 1천명이상에서 500명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러나 품목조합은 현행대로 200명으로 유지했는데 이는 품목조합의 조합원 하한선을 현행 200명보다 낮출 경우 품목조합 난립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것. 단, 예를 들어 현재 품목조합의 경우 조합원수에 미달된 150명이라도 사업권역을 인정해 품목조합을 그대로 유지시키기로 했다는 것이다.
또 노령화로 가축 사육을 하지 못하는 조합원에게 ‘명예조합원 제도’를 도입,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출자배당이라든가 이용고배당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문제는 중앙회 내 사업을 경제지주로 이전하면서 축산경제지주와 농업경제지주를 별도로 독립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아닌 통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축산인들의 심각한 저항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2월까지 농협법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관련업계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5월까지 법제처 심사를 포함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월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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