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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R사료공장 HACCP 도입 ‘게걸음’

절반도 아직 적용 안 해…농식품부, 2017년까지 90% 확대 계획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갈수록 축산식품뿐만 아니라 사료에 대한 위생 및 안전성· 품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TMR공장의 HACCP 도입은 게걸음을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의 안전성 및 품질 관리를 위해 수입단계에서의 원료검사와 제조 및 유통단계에서의 시료검사를 하고 있다. 수입단계에서의 검사는 농협·사료협회·단미사료협회가 업무를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으며, 국내 제조·유통단계에서는 시·도에서 시료를 채취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제조업자· 수입업자 스스로 사료의 안전성·품질 관리를 위해 의무적으로 주기적인(3∼6개월) 자가품질 검사도 실시하고 있다.
사료공장 HACCP를 시행하면서 농식품부에서는 HACCP 적용 사료공장을 지정하고, 이와 관련한 심사· 평가 등은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농식품부는 사료의 안전성 및 품질 관리를 위해 단계별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정작 가축의 먹거리인 사료 중 TMR공장에서의 HACCP 도입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배합사료 사료공장 103개 중 99개(96%)가 HACCP를 적용하는데 반해 TMR사료공장은 156개 중 50개(32%)에 불과한 실정.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TMR업체에 시설개보수자금을 지원, 오는 2017년까지 9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기능성 사료의 개발· 확대를 위한 ‘건강기능사료 인증기준’을 내년중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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