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동두천 14.8℃
  • 맑음강릉 24.5℃
  • 맑음서울 17.6℃
  • 맑음대전 16.9℃
  • 맑음대구 17.1℃
  • 맑음울산 16.3℃
  • 맑음광주 17.7℃
  • 맑음부산 18.3℃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7.6℃
  • 맑음강화 13.6℃
  • 맑음보은 14.4℃
  • 맑음금산 14.8℃
  • 맑음강진군 13.5℃
  • 맑음경주시 13.8℃
  • 구름조금거제 14.2℃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오리(알) 이동시 승인서 의무휴대…가든형 식당 등 방역중점관리대상

농식품부, ‘AI 방역실시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자로 고병원성 AI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마련한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보완대책의 후속조치에 따라 ‘AI 방역실시요령’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가축방역협의회’를 ‘가축방역심의회’로 변경하고, 전통시장내 가금판매소, 가든형식당, 가축거래상인 및 상기 유통경로를 통해 판매하는 가금농장을 ‘방역중점관리대상’으로 정의했다.
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즉시 관계관을 현지에 파견이 가능토록 하고, 방역상 필요시 검역본부장이 방역지역 조정 요구도 가능토록 했다.
오리 및 오리알을 이동할 경우 가금이동승인서를 휴대토록하고, 방역관리중점대상은 거래기록 작성 및 보존(2년) 의무를 부여하는 등 방역조치를 명확화 했다.
역학조사 결과, 추가조사 필요시 시료채취 및 임상증상 발현일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감염추정시기로부터 21일전까지 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발생지역을 경유한 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휴대 의무 및 보존기간(1년)을 명시했다.
발생농장에 대한 세척·소독 등 방역조치 및 방역지역 운영기간 시작시점인 살처분 및 매몰 완료 조건을 명확화하고, 방역지역내 공동처리장으로의 분뇨이동 승인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서 검역본부장으로 변경했다.
발생농장 500m내 농장의 재사육 요건에 입식 전 환경검사 음성일 경우 허용 및 재입식 가능시기까지 왕겨 등 반입을 금지하고, 역학관련 부화장은 위험도 평가 후 분양을 허용토록 했다. 또 농가 입식시험 및 재입식 전 검역본부의 승인을 받도록 입식시험실시요령도 변경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