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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발묶인 축산인 생존권…“현실직시, 풀어야 산다”

19대 국회서 반드시 처리 염원 축산관련 법안들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제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도 며칠 남지 않았다. 이미 의원들의 마음은 벌써 내년 총선 준비에 가 있다. 이번 정기국회를 끝으로 사실상 19대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나 다름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임기는 남아있고, 아직도 처리해야 할 법안들도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축산인들의 눈과 귀는 온통 국회로 쏠리고 있다. 축산인들의 삶과 직접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일선 축산인들이 이것만은 반드시 처리를 원하는 법안이 있어 담아봤다.

무역이득공유제
3년째 법사위 계류…동반성장 무색
김영란법·한우산업발전법
형평성 잣대로 산업 특수성 외면
농협법
조합 설립인가 기준 현실화 시급
낙농진흥법
낙농산업 구조개선 위한 선결과제

 

무역이득공유제=축산인들은 FTA로 혜택을 보는 산업계에서 피해를 입는 산업에게 무역 이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일명 무역이득공유제)’ 처리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홍문표 의원(새누리당, 충남 예산·홍성)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지난 2012년 9월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금까지 계류중이다.
계류중인 이유는 산업계의 반대에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국회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축산인들은 상생이니 동반성장이니, 경제민주화는 공염불이냐며 당장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축산업계로 불똥이 튀면서 축산인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금품수수 금지 대상에 축산물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종태 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이 일명 김영란법의 수수 금지 대상에서 농림·축산·어업 활동으로 생산된 생산품과 그 가공품은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 놓은 상태. 지난 10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축산업계에서는 내년 9월 28일 시행 이전에 축산물을 제외시켜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농협법=농촌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도시 농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지역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을 현행 조합원 1천명에서 500명으로 줄이고, 품목조합도 현행 200명에서 100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협법개정안’을 김영록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해남·완도·진도)이 대표발의했다. 9월 3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와 안전행정위에 회부된 상태다.
특히 조합들은 이 법안을 시급히 처리해 현실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한우산업발전법=FTA 상황에서 한우산업발전을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적 조치를 통해 한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소비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 박민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이 ‘한우산업발전법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2014년 11월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해 소위에 계류중에 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타 품목과의 형평성, 예산 문제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우인들은 한우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낙농진흥법=학교 우유 급식 확대를 통한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우유 소비 촉진 및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낙농진흥법개정안’을 홍문표 의원(새누리당, 충남 예산·홍성)이 대표 발의했다.
지난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 회부된 상태에 있다.
낙농업계에서는 낙농업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학교 급식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이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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