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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번이 마지막 기회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축산부, 2018년 3월까지 완료…‘세부실시 요령’ 지자체 시달
이달부터 순회교육…생산자단체 등에 참여 독려 캠페인 전개 당부

 

오는 2018년 3월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끝내야 한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무허가 축사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합동으로 만든 ‘무허가 축사개선 세부실시 요령’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고, 시·도별로 지자체 공무원, 생산자단체, 유관기관 및 축산농가 순회교육을 이달부터 본격 실시키로 했다.
특히 농축산부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 만큼 오는 2018년 3월까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고, 축사시설자금이 필요할 경우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받도록 생산자단체, 농협 등에 대대적인 캠페인 전개를 당부했다.
농축산부는 그동안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13.5.31), 가설건축물 적용대상에 가축분뇨처리시설, 가축양육실을 신설하고, 지붕 및 벽 재질에 비닐 및 천막에서 합성 수지(일명 썬라이트) 및 합성강판 1/2이하까지 확대했다.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14.3.24)을 통해 가축사육 거리제한 3년 유예, 축사폐쇄·사용중지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3∼4년 유예하고 동 법 시행령도 개정(’15.3.24), 육계·오리 축사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했다.
이외에도 한-호주, 한-캐나다간 FTA 체결에 따른 축산단체 요구사항인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설치해야 하는 방역(소독)시설에 대하여 건폐율 산정 시 제외했다. 또 불법축사의 이행강제금 부과 및 경감 근거를 마련(건축법 개정, ’15.8.11)하고, 무허가 축사 농가와 계약한 계열화 업체에 대한 3년간 벌칙 유예를 추진 중에 있다.
특히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의 핵심이라 지적되었던 축사와 축사간 연결, 축사 처마(비가림시설) 확장, 가축분뇨처리시설의 건폐율 제외 등에 대해서 국토부와 협의를 통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15.9.9~10.19)를 마쳤다.
농축산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며, 무허가축사 개선 추진상황 점검 및 추가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궁금한 사항은 해당 시·군 축산부서 및 (재)축산환경관리원(070-4289-2315), 농식품부 축산정책과(044-201-2317, 2330)로  문의하면 답변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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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개선 주요내용】

 

■ 지자체별 건폐율 운영개선
 (현행) 국토계획법에 따라 건폐율을 60%까지 확대하여 조례로 운영할 수 있으나, 일부 지자체 미 제정 또는 하향 설정(20∼50%)
(개선) ’15. 10월 현재, 133개 지자체에서 건폐율 60%로 확대(109개소, ’12.9월)


■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건축법 시행령 : ’13.5.31, ’15.4.27)
(현행) 가설건축물 재질은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에 한해 허용
(개선) 가설건축물 재질에 합성수지(일명 썬라이트), 합성강판 1/2이하 사용, 가축분뇨시설 및 가축양육실·운동장을 가설건축물에 포함


■ 가축분뇨 처리시설 면제(가축분뇨법 시행규칙 ’15.3.24)
(현행) 육계·오리의 경우 흙바닥에 사육하고 있어 축사로 인정  되지 않아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
(개선) 축사 바닥면부터 30㎠ 이상 비닐 등 방수재를 깔고, 10㎠ 이상  왕겨 또는 톱밥 등을 깔면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면제


■ 운동장 적용 확대(가축분뇨법 시행령 ’15.3.24)
 (현행) 젖소에 한하여 운동장 허용
 (개선) 젖소 뿐만 아니라 한·육우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축종으로 확대


■ 축사 거리제한 재설정(권고안 통보 ’15.3.31)
(현행) 가축분뇨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환경부 권고안*에 근거하여 거리제한 
(개선) 환경부·농식품부 공동 연구용역(’14.6~’15.1월) 결과에 따라 권고안을 축종별·규모별로 재 설정
 * 한·육우 100m,→ 50m(400마리 미만), 70m(400마리 이상), 돼지 500m→400m(1천마리 미만), 700m(1천~3천마리), 1,000m(3천마리 이상)


■가축사육 거리제한 적용 유예(가축분뇨법 ’14.3.24)
(현행)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해서는 신·증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축사거리제한으로 인해 인·허가 불가
(개선) ‘축사거리제한’을 한시적으로 3년간(’15.3.25~’18.3.24) 유예함으로써 가축사육 제한구역 무허가 축사 적법화 가능


■ 무허가 축사에 가축사육을 위탁한 축산계열화업체 처벌 유예
불법 축사에 가축 위탁사육 금지규정을 위반한 때 처벌할 수 있는 벌칙적용을 3~4년간 유예(법 개정중-환노위 상임위 통과, ’15.6.16)


■의무적으로 설치한 가축방역시설(소독시설)은 건폐율 산정 시 제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가축사육시설(’15.4.27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은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제외(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제2호 다목, 제3호 카목)


■불법 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경감(건축법 ’15.8.11)
위반내용에 따라 적정금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건축법 제80조)
   * 건축법 시행령 개정 시 이행강제금 경감 계획(현 50% → 40% 이내)
축사 등 농업용 시설(500㎡이하)의 경우 1/5감경, 그 외 위반동기, 범위,  시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2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감경(건축법 제80조의2 개정)


■축사차양, 지붕연결 부위,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하여 건축면적 제외
축사 차양 3m까지(기 반영), 축사간 연결부위 상부 폭 6m이내에서 건축면적 제외(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
가축분뇨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13.2.20일 이전)에 대해 건축면적 제외(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


■임야(산지)에 설치된 퇴비사, 축사 신고 및 허가
임야(산지)에 설치된 퇴비사, 축사 등 무허가 건축물은 ‘복구의무면제’ 신청을 통하여 적법화 추진
건축 신고(허가)·변경신청 시 ‘산지전용협의(변경협의)요청서 및 ‘복구의무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부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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