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금품수수 대상 제외 건의문 채택 권익위에 전달
전국축협 조합장들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을 제외해야 한다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축협조합장들은 지난 22일 농협안성팜랜드에서 축산현안간담회를 갖고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반드시 국내산 농축산물을 수수금지 금품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건의문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키로 결정했다.
조합장들은 정부가 축산강국과 잇달아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축산농가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을 선물로 주고받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농가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합장들은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입법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국내산 축산물이 부정청탁 금품 등의 수수 대상에 포함된다면 축산인들에게 또 한 번의 큰 아픔을 주게 된다고 우려했다.
조합장들은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추석이나 설과 같은 고유명절에는 그동안 고마웠던 분들에게 국내산 농축산물로 마음의 정을 나누어 왔고 명절에 주고받는 한우고기 선물세트의 경우 90% 이상이 10만원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며 국민적 정서와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명절 선물시장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은 배제당하고 오히려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수입산에 시장을 빼앗겨 국내산은 설 자리를 갈수록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합장들은 국내산 축산물을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10·16면 신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