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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타)

“이득 연연…건녹용 고집” 사슴농가 분통

사슴협, ‘한의사 생녹용 식품 이용 반대 소송’ 대응책 긴급 논의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협회 차원 서명운동 전개...탄원서 제출키로

 

사)한국사슴협회(회장 정유환)가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 2월 3일 개정 고시한 생녹용 관련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취소소송을 접수한 것에 대해 강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사슴협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24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긴급 이사회 및 도지부장·지회장 합동회의<사진>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 앞서 협회는 그 동안 사슴농가들이 안전하게 녹용을 생산 관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제도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사슴사육농가들이 식약처에 제도개선을 요구해 올해 2월 3일 생녹용 관련 식품공전을 개정고시 했는데 한의사협회에서 사슴질병과 녹용의 부작용 운운하며 생녹용의 식품원료기준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사슴농가들은 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의사들이 건녹용을 고집하는 이유는 값싼 외국산녹용을 이용해 많은 이익을 보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사슴협회 정유환 회장은 “생녹용은 생산 즉시 깨끗이 세척해 랩으로 포장해 영하 18~20℃이하의 냉동고에 보관하고, 냉동차로 유통되고 있다. 위생상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협회에서 수입산 건녹용으로 이득을 보기 위해 사슴농가에서 생산한 생녹용을 식품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슴협회는 이와 관련해 협회차원의 서명운동과 탄원서를 제출키로 하고, 한의사협회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한 반박자료를 마련해 강경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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